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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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368, 2014. 12. 31.]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양어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법인이 운영하는 양어장은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산세 경감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 영농조합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양어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제2항에서는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조에서는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은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이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농업’이란 농작물재법업, 축산업(수생동물 제외),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 농업법인이 운영하는 양어장은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산세 경감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안내드립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2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