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착오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구매확인서 발급 시 당초 발급한 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나, 같은 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여 공급시기 익월 10일까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귀 서면질의에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전자세원-3432[전자세원과-1181], 2017.12.2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하여 착오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1, 2006.12.05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로서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252, 2010.09.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공급시기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 제31조 제2항 제1호
*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 (현행) 25일 이내
* 시행령 제59조 제4호 → 제70조 제1항 제4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수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개업 당시 면세포기 신고를 한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임
○ 수출용 수산물을 ’18.1.20. 수출업체에 공급하면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해당 수출업체는 ’18.2.25. 수출하고 ’18.4.5. 신청인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였음
○ 신청인은 당초 착오로 발급한 전자계산서 발급을 취소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면세포기 사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수산물을 공급하고 전자계산서를 착오로 발급한 경우
- (질의1) 수산물 공급 후 다음 달 10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 (질의2) 수산물 공급 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5-28-5【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이하 생략 -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②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법 제21조 제2항 제3호와 영 제31조 제2항 제1호 및 제33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란 다음 각 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말한다.
2. 구매확인서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 이하 생략 -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 이하 생략 -
○ 서면-2017-전자세원-3432[전자세원과-1181], 2017.12.2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하여 착오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제2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1, 2006.12.05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현행은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된 것)로서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3-617, 2000.12.2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된 것)로서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994, 1998.09.0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월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거나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발급되는 경우로서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252, 2010.09.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공급시기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08. 서면-2018-부가-1754[부가가치세과-12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착오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구매확인서 발급 시 당초 발급한 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나, 같은 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여 공급시기 익월 10일까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귀 서면질의에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전자세원-3432[전자세원과-1181], 2017.12.2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하여 착오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1, 2006.12.05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로서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252, 2010.09.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공급시기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 제31조 제2항 제1호
*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 (현행) 25일 이내
* 시행령 제59조 제4호 → 제70조 제1항 제4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수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개업 당시 면세포기 신고를 한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임
○ 수출용 수산물을 ’18.1.20. 수출업체에 공급하면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해당 수출업체는 ’18.2.25. 수출하고 ’18.4.5. 신청인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였음
○ 신청인은 당초 착오로 발급한 전자계산서 발급을 취소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면세포기 사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수산물을 공급하고 전자계산서를 착오로 발급한 경우
- (질의1) 수산물 공급 후 다음 달 10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 (질의2) 수산물 공급 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5-28-5【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이하 생략 -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②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법 제21조 제2항 제3호와 영 제31조 제2항 제1호 및 제33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란 다음 각 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말한다.
2. 구매확인서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 이하 생략 -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 이하 생략 -
○ 서면-2017-전자세원-3432[전자세원과-1181], 2017.12.2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하여 착오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제2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1, 2006.12.05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현행은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된 것)로서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3-617, 2000.12.2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된 것)로서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994, 1998.09.0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월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거나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발급되는 경우로서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252, 2010.09.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공급시기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08. 서면-2018-부가-1754[부가가치세과-12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