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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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외환위험 회피목적으로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금융회사등 외의 법인(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외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하 "통화선도등")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법인이 평가한 통화선도등이 환위험회피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한국00000(주)(이하 "회사")는 000발전소 건설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외화사채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외화사채의 환위험회피를 위하여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상기 통화스왑과 관련된 2012년 회사의 회계감사보고서 주석(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에 의하면
-통화스왑은 환위험 회피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K-IFRS에서 정하는 위험회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매매목적으로 분류된 것으로 공시하였고
*위험회피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 목적 및 전략을 문서화 함 등
-감사보고서상 회계정책 등에는 환위험회피목적으로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공시
○회사는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하는 것으로 신고(법령§76②2호)
○이와 관련하여 2011년과 2012년 외화사채와 관련된 외화환산손익과 통화스왑 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상 처리는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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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손익 |
세무상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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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사업연도 |
외화자산․부채 |
△ 78,694 |
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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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왑 |
57,824 |
익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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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사업연도 |
외화자산․부채 |
229,795 |
익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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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왑 |
△160,211 |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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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12년 통화스왑 평가손실은 기업회계상 환위험회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환위험회피목적 통화스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손금불산입 하였음
○ 회사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적정한 환위험관리를 위해 제정한
- 「공공기관등의 환위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기재부 훈령 제46호)」 ("환위험관리지침") 제5조에 따른 환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 환위험관리지침에 따라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체결한 통화스왑을 관리하고 기재부에 주기적(반기)으로 보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금융회사등 외의 법인에 대한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자산・부채 평가방법
(1안)위험회피회계의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환위험회피 목적으로 체결한 통화선도등 계약에 해당되면 평가손익을 인정할 수 있음
(2안)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한 경우에만 환위험회피목적의 통화선도 등으로 보아 평가손익을 인정할 수 있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 반제품 및 재공품
다. 원재료
라. 저장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가. 주식등
나. 채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라.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이하 "화폐성외화자산·부채"라 한다)
4.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하 이 조 및 제76조에서 "통화선도등"이라 한다)
5.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
○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통화선도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화폐성외화자산·부채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하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로 평가하는 방법
2. 통화선도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 다만, 최초로 나목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에는 가목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나.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②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제73조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③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
영 제76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2【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
①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7.25. 법령§73 및 §76에 반영됨에 따라 삭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