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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골프장 회원권 제공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44  ·  2021.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법률 및 지침을 토대로 근로자의 복지증진 목적 내에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이 시사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골프장 회원권 #근로자의 복지 #고용노동부 #사내복지 #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44  ·  2021. 01. 1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4(2021.1.19.)
  •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골프장 회원권의 제공이 근로자의 복리후생·복지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경우, 관련법령 및 기금 규약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지급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다만, 상식적·통상적 복지 수준을 벗어나거나 특정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0조: 기금의 수혜 대상 및 사용 용도에 대한 제한 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6조: 기금의 사용 가능 범위와 세부지침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근로자에게 줄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의 복지증진 목적에 부합하고, 기금 규약에 배치되지 않으면 골프장 회원권 제공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복지기금은 근로자 복지증진 한도 내에서 집행됨을 근거로 합니다.
2. 골프장 회원권 지급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적용 제한사항이 있나요?
답변
특정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형평성 위배가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거
기금 규약 및 관련 법령상 사용범위·수혜대상 제한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3. 근로자 복지기금으로 고가의 복리후생 제공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상식적 복지 수준을 넘어서거나 복지기금 사용 목적을 벗어난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목적 규정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줄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4, 2021. 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9. 퇴직연금복지과-34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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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골프장 회원권 제공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44  ·  2021.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법률 및 지침을 토대로 근로자의 복지증진 목적 내에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이 시사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골프장 회원권 #근로자의 복지 #고용노동부 #사내복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44  ·  2021. 01. 1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4(2021.1.19.)
  •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골프장 회원권의 제공이 근로자의 복리후생·복지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경우, 관련법령 및 기금 규약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지급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다만, 상식적·통상적 복지 수준을 벗어나거나 특정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0조: 기금의 수혜 대상 및 사용 용도에 대한 제한 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6조: 기금의 사용 가능 범위와 세부지침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근로자에게 줄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의 복지증진 목적에 부합하고, 기금 규약에 배치되지 않으면 골프장 회원권 제공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복지기금은 근로자 복지증진 한도 내에서 집행됨을 근거로 합니다.
2. 골프장 회원권 지급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적용 제한사항이 있나요?
답변
특정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형평성 위배가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거
기금 규약 및 관련 법령상 사용범위·수혜대상 제한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3. 근로자 복지기금으로 고가의 복리후생 제공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상식적 복지 수준을 넘어서거나 복지기금 사용 목적을 벗어난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목적 규정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줄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4, 2021. 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9. 퇴직연금복지과-3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