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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규약·단협 상 가입범위 차이와 조합비 공제 기준

노사관계법제과-1686  ·  2020.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 규약과 단체협약의 가입범위가 다를 경우 전체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노동조합 규약과 단체협약의 가입범위가 다른 경우에도 전체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공제가 가능한지에 관해 고용노동부에서 유권해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안은 단체협약의 적용대상과 노동조합의 회원 자격이 차이가 있을 때 조합비 공제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노동조합 #단체협약 #가입범위 #조합비 공제 #조합원 #노동조합 규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686  ·  2020. 06. 2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1686, 2020.6.24.
  •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규약단체협약 가입범위가 다를 경우에도 전체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비 공제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조합비 공제는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요청·절차를 따르면 허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단체협약 적용 범위 밖의 조합원에게 단협 상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순 있으나,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 전원을 대상으로 조합비 부과·공제가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 부당노동행위 발생 소지나, 조합 규약·공제 동의 등 절차적 적정성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며, 실제 징수 과정에서 위법 요소가 없는지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12조: 노동조합 가입 및 탈퇴 자유·단체행동권 보장
  • 노동조합법 제24조: 단체협약의 체결 및 적용범위 규정
  • 노동조합법 제32조: 조합비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합 자율로 규정
  •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 조합비 징수 방법 및 절차
  • 노동조합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금지, 조합비 징수 관련 부당노동행위 제한
사례 Q&A
1. 노동조합 규약과 단체협약의 가입범위가 다르면 조합비 공제에 문제가 되나요?
답변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원 전체에 대한 조합비 부과가 명확하다면 전체 조합원에 대해 조합비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노동조합 규약과 단체협약 가입범위가 달라도 전체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공제가 원칙적으로 허용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단체협약 적용을 받지 않는 조합원도 조합비 공제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 전원을 대상으로 조합비 부과 및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규약에 따른 조합비 공제 요청은 전체 조합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3. 조합비 공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절차적 적정성이나 동의절차를 갖추었다면 일반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조합 규약, 공제 동의 및 절차의 적정성 점검을 필요로 하며, 그 외에는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적음이 강조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노동조합 규약과 단체협약의 가입범위가 다른 경우 전체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686, 2020. 6. 24.]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24. 노사관계법제과-168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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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규약·단협 상 가입범위 차이와 조합비 공제 기준

노사관계법제과-1686  ·  2020.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 규약과 단체협약의 가입범위가 다를 경우 전체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노동조합 규약과 단체협약의 가입범위가 다른 경우에도 전체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공제가 가능한지에 관해 고용노동부에서 유권해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안은 단체협약의 적용대상과 노동조합의 회원 자격이 차이가 있을 때 조합비 공제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노동조합 #단체협약 #가입범위 #조합비 공제 #조합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686  ·  2020. 06. 2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1686, 2020.6.24.
  •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규약단체협약 가입범위가 다를 경우에도 전체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비 공제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조합비 공제는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요청·절차를 따르면 허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단체협약 적용 범위 밖의 조합원에게 단협 상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순 있으나,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 전원을 대상으로 조합비 부과·공제가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 부당노동행위 발생 소지나, 조합 규약·공제 동의 등 절차적 적정성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며, 실제 징수 과정에서 위법 요소가 없는지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12조: 노동조합 가입 및 탈퇴 자유·단체행동권 보장
  • 노동조합법 제24조: 단체협약의 체결 및 적용범위 규정
  • 노동조합법 제32조: 조합비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합 자율로 규정
  •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 조합비 징수 방법 및 절차
  • 노동조합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금지, 조합비 징수 관련 부당노동행위 제한
사례 Q&A
1. 노동조합 규약과 단체협약의 가입범위가 다르면 조합비 공제에 문제가 되나요?
답변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원 전체에 대한 조합비 부과가 명확하다면 전체 조합원에 대해 조합비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노동조합 규약과 단체협약 가입범위가 달라도 전체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공제가 원칙적으로 허용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단체협약 적용을 받지 않는 조합원도 조합비 공제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 전원을 대상으로 조합비 부과 및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규약에 따른 조합비 공제 요청은 전체 조합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3. 조합비 공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절차적 적정성이나 동의절차를 갖추었다면 일반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조합 규약, 공제 동의 및 절차의 적정성 점검을 필요로 하며, 그 외에는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적음이 강조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노동조합 규약과 단체협약의 가입범위가 다른 경우 전체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686, 2020. 6. 24.]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24. 노사관계법제과-16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