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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 해당 여부(지방공사)

지방세특례제도과-976  ·  2014. 07.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공사(에스에이치공사)의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의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재산세 감면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법령 해석 시 조세감면요건은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지방공사 #SH공사 #임대주택 #지방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특례제도과-976  ·  2014. 07. 09.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976(2014.7.9) 회신임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서 규정한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2항 개정으로 지방공사의 주택사업은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 범주로,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 조세감면 등 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유추·확장 적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지방공사의 고유업무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 범위에서 주택사업·토지개발사업 제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2항: 지방공사의 주택사업 부동산은 재산세 감면 제외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의2 제1항 제3호: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방공사 사업 관련 조항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1: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 종류로 규정
사례 Q&A
1. SH공사의 다가구 매입임대주택도 재산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SH공사의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재산세 감면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행정안전부 회신에 의거, 다가구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방공사의 주택사업 전체가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지방공사의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에서 주택사업 등을 명확히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다가구주택은 왜 재산세 감면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는 공동주택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1과 지방세특례제한법 해석상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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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방공사의 주택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976, 2014. 7. 9.]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의2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지방공사(에스에이치공사)의‘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 재산세 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이유】

○ 개정 입법취지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지방공사의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조문개정(‘14.1.1. 법률 제12175호)으로 재산세 감면대상인 지방공사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에서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이 제외되었는바,
- 서울시가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SH공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존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전세가의 30~40%로 수준에서 매입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운영됨.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2항에서 지방공사의 고유목적사업중 주택사업을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같은 법 제31조에서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중복감면의 혼선방지, 세율 및 대상을 축소 정비한 것이며,
- 비록, 개정취지에서 감면대상 축소에 대한 입법설명이 없었다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1 용도별건축물의 종류에서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2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7. 09. 지방세특례제도과-97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