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안선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빠른응답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종교단체 부동산 무상 대여 시 직접 사용 인정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1569  ·  2014. 09.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간헐적으로 무상 대여할 때, 해당 부동산이 지방세 감면을 위한 '직접 사용' 요건을 충족하는지요?

S요약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간헐적으로 무상 대여하는 경우에도, 종교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면 ‘직접 사용’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행정안전부는 회신하였습니다. 단, 개별 사실관계는 과세관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종교단체 #부동산 무상 대여 #지방세 감면 #직접 사용 #취득세 면제 #재산세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특례제도과-1569  ·  2014. 09. 04.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569(2014.9.4.)
  • 행정안전부는 종교단체가 종교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무상 대여하는 경우에도 '직접 사용' 요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직접 사용' 정의 및 입법취지를 근거로, 임대가 아닌 직접 사용이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간헐적 무상대여는 종교기관의 직접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사례별 세부 판단은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대법원 및 감사원 판례도 직접 사용 개념을 현실적으로 사업 자체의 직접사용 상태에 한정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
  •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종교 및 제사 목적 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 중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 대법원 2009.6.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그 사업에 사용'이란 현실적으로 그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임을 판시
  • 감사원 강심 2009-241 회신(2009.12.10.): 취득·등기한 자가 그 시설의 사용자로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
사례 Q&A
1. 종교단체 부동산을 무료로 빌려줘도 취득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종교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간헐적으로 부동산을 무상 대여하는 경우, '직접 사용'으로 인정되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2014-09-04 회신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적용
2. 종교시설 공간공유사업 참여 시 지방세 감면 요건 충족하나요?
답변
서울시 등 공간공유사업 참여로 일시적 제공은 직접 사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른 해석
3. 무상 대여와 임대의 지방세 감면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무상 대여는 종교목적 직접 사용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으나 임대는 그렇지 않으므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대법원 2007두20027 판결 내용 참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송오근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유스트
송오근 변호사 빠른응답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노동
이상덕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시작
이상덕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종교단체 부동산 감면 관련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569, 2014. 9. 4.]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으로 사용 중인 부동산을 간헐적으로 무상 대여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교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서울시 도시정책인“공간공유사업” 활성화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일시적으로 종교시설을 제공한다 하더라도,“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이유】

○ 대법원에서는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대법원 2009.6.11. 선고, 2007두20027판결참조)이라 판시하였으며, 감사원 또한 ⁠“직접 사용”에 대하여 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한 자가 그 시설의 사용자로서 그 취득ㆍ등기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감사원 2009.12.10. 강심 2009-241)하는 것이라 회신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및 재산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종교단체의 해당사업인 종교의식ㆍ예배ㆍ축전ㆍ종교교육ㆍ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 할 것이며,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직접 사용의 정의를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2014.1.1.신설) 및 관련 사례 등에 비추어,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부분은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판단되는바,
○ 비록 종교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서울시 도시정책인“공간공유사업” 활성화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일시적으로 종교시설을 제공한다 하더라도,“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8호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9. 04. 지방세특례제도과-156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