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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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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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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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569, 2014. 9. 4.]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으로 사용 중인 부동산을 간헐적으로 무상 대여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종교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서울시 도시정책인“공간공유사업” 활성화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일시적으로 종교시설을 제공한다 하더라도,“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대법원에서는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대법원 2009.6.11. 선고, 2007두20027판결참조)이라 판시하였으며, 감사원 또한 “직접 사용”에 대하여 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한 자가 그 시설의 사용자로서 그 취득ㆍ등기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감사원 2009.12.10. 강심 2009-241)하는 것이라 회신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및 재산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종교단체의 해당사업인 종교의식ㆍ예배ㆍ축전ㆍ종교교육ㆍ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 할 것이며,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직접 사용의 정의를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2014.1.1.신설) 및 관련 사례 등에 비추어,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부분은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판단되는바,
○ 비록 종교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서울시 도시정책인“공간공유사업” 활성화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일시적으로 종교시설을 제공한다 하더라도,“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