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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시 증여세 부과 기준

서면-2016-상속증여-3617[상속증여세과-677]  ·  2016.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반드시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해야 하며, 영리법인과의 거래여부와 관계없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급이라면 직접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증여세 #출연재산 #공익목적사업 #고유목적사업 #3년내 사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3617[상속증여세과-677]  ·  2016. 06. 30.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3617[상속증여세과-677](2016.06.30) 회신 기준임을 명시합니다.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여기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해당 법인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 영리법인과의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지급이라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질의 사례에서 보험료 지원금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해당한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되, 요건 미충족 시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3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공익목적사업 및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사용기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규정.
  •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455, 2010.06.28): 영리법인과의 거래 여부에 불문하고,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지급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해당.
사례 Q&A
1. 공익법인이 기부금으로 받은 재산을 반드시 3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 미사용 시 증여세 부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활동에 출연재산을 사용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3. 공익법인이 영리법인과 거래를 통해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해도 증여세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아닙니다. 영리법인과의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지급이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질의 재산세과-455, 2010.06.28. 회신문 내용 및 관련 회신이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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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455, 2010.06.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00기술원은 국가기관 산하의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준정부기관에 해당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임

 ○ 00법에 시행으로 도입된 00보험과 관련하여 00기술원은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보험사로부터 비지정기부금을 받아 00보험 가입대상자 중 매출액 대비 보험료가 과다하다고 판단된 가입대상 사업자들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보험료 지원이 고유목적사업 및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a. 설립근거법 시행일 이전 보험료 지원을 행한 경우

         b. 설립근거법 시행일 이후 보험료 지원을 행한 경우

3.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⑪ ⁠(생략)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455, 2010.06.28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이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영리법인과의 거래여부에 불문하고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지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6. 30. 서면-2016-상속증여-3617[상속증여세과-6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