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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2013년 이전 일반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서면-2016-부동산-6045[부동산납세과-1943]  ·  2016.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받은 주택과 2013.2.14.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상속주택과 2013.2.14.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 1주택 보유로 간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관련 시행령의 적용 시기 및 상속 당시 세대구성 등 부수요건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주택 #일반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6045[부동산납세과-1943]  ·  2016. 12. 22.

  •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6045[부동산납세과-1943] 회신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과 2013.2.14.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2013.2.14.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 1주택 소유로 간주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이 때, 일반주택은 상속개시일 전·후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2013.2.14. 이전 취득 주택이어야 하며, 해당 양도에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개정 전)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상속주택의 범위와 해당 주택의 보유 및 양도에 관한 세부적 요건(피상속인의 주택 수, 상속개시 당시 세대구성 등)도 함께 충족하여야 합니다.
  • 유사사례(부동산납세과-200, 2013.12.05)와 관련 조세법령에 따라, 상속주택 특례는 1세대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개를 보유한 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하여 비과세가 가능함을 거듭 확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라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및 요건 규정,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자 대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일반주택 각 1개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 특례, 1세대 1주택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3.2.15. 개정): 2013.2.15. 시행 이전 취득주택엔 종전 시행령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0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시기 명시
사례 Q&A
1. 2013년 2월 14일 이전 취득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인가요?
답변
네, 상속주택과 2013.2.14. 이전 취득 일반주택 각각 1채를 가진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2013.2.15. 개정 이전 규정에 따라 해당 요건 충족 시 국내 1주택 보유로 인정하여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2. 상속개시일 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이 있어도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전·후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2013.2.14. 이전 취득 일반주택이면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부동산-6045) 및 시행령 부칙에 따라 상속개시일과 무관하게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모두 보유할 때 언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각각 1채만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상속주택, 일반주택 각각 1채 보유 시에만 해당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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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13.2.14.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주택과 2013.2.14.이전에 취득한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일 전 또는 후에 취득한 주택, 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2013.2.14.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4.02.25. 1개의 주택(A)을 소유하고 있던 甲의 모친 상속개시

    ․ 상속개시당시 甲과 甲의 모친은 별도세대

  - 2000.01.05. 甲의 배우자는 경기도 일산서구 ○○동에 소재하는 B주택 취득

  - 2016.11.25. 甲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B주택 양도

  ○ 질의내용

  갑의 배우자가 양도한 B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2항, 제156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납세과-200 , 2013.12.05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함. 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동 개정 규정 시행(2013.2.15.) 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22. 서면-2016-부동산-6045[부동산납세과-19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