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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외 처분 면세담배의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관련 유권해석

지방세운영과-1097  ·  2014. 0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 선원용 면세담배가 수출용으로 용도외 처분된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 선원용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공급자가 의사를 번복하여 을이 수출하도록 한 경우, 해당 용도외 처분의 주체인 갑(제조자 등 공급자)에게 담배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처분의 실질적 의사결정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세부담이 귀속됨을 의미합니다.
#면세담배 #담배소비세 #용도외 처분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외항선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1097  ·  2014. 03. 31.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097, 2014.3.31. 회신임을 밝힙니다.
  • 용도외 처분된 면세담배의 실질적 처분 의사결정자가 누구인지가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판단의 기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본 사안에서 갑(제조자, 인천지점장)은 외항선원용 담배의 공급 여부를 최종 번복하여 을의 수출이 가능하도록 결정한 의사결정 주체로 보았습니다.
  • 또한, 갑이 보세구역 내 선적·봉인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수출신고필증을 제출받아 관리한 점 등도 용도외 처분행위에 직접적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이 근거입니다.
  • 따라서 지방세법 제49조 제5항 및 관련 해석에 따라 해당 용도 외 처분의 주체인 갑이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납세지는 갑의 영업장 소재지(대전광역시)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49조 제5항: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 선원용으로 면세받아 반출된 담배를 해당 용도 외 매도, 판매, 소비,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 납부 의무를 가짐
  • 지방세법 제50조 제4항: 담배소비세 납세지는 납세의무자의 영업장 소재지로 함
  • 헌법재판소 2004.6.24. 2002헌가27 결정: 제조자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면세담배의 용도 외 처분 책임을 제조자에게 물을 수 있음
사례 Q&A
1. 외항선원용 면세담배가 용도외로 반출된 경우 담배소비세는 누가 내나요?
답변
처분행위를 실질적으로 결정한 자, 즉 의사결정 주체(공급자, 제조자 등)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49조 제5항 및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실질적 처분 의사결정자에게 납세의무를 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2. 면세담배 용도외 처분시 제조자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기준은?
답변
제조자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처분 의사결정을 주도한 경우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헌법재판소 2002헌가27 결정 및 행안부 유권해석에 의해 의사결정 주체인 제조자 책임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지는 어디인가요?
답변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납세의무자의 영업장 소재지인 대전광역시로 판단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50조 제4항 및 사례의 납세자 영업장 소재지 규정에 따라 담배소비세 납세지는 영업장 소재지임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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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용도외 처분 담배에 대한 납세의무자 관련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097, 2014. 3. 31.]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용도외 처분 담배에 대한 납세의무자 관련 질의 회신

【회답】

사실상 갑의 의사번복에 의해 공급된 면세담배를 을이 수출한 것이므로, 용도 외 처분의 주체인 갑에게 담배소비세가 부과된다.

【이유】

○ 제조자(甲)로부터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 선원용 면세 담배”(이하 ⁠“쟁점담배”라 함)를 공급받은 乙이 쟁점담배를 수출한 경우 그 처분을 한 자는?
○지방세법 제49조 제5항에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여기서 ⁠“그 처분을 한 자”는 그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 자와 실제 처분행위를 한 자가 구분되거나 동일인 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할 때 ⁠“그 처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 또한, 헌법재판소는 면세담배의 용도 외 처분에 대하여 제조자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을 제조자에게 물을 수 없다(‘04.6.24, 2002헌가27 참조)고 하여
- 만약, 면세담배의 반출 후 용도 외 처분에 대해 제조자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제조자에게 묻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사안의 경우, 甲(인천지점장)과 乙(대표이사)에 대한 국세청의 심문조서 및 진술서 등을 살펴보면,
- 처음 乙이 甲(글로벌본부)에게 외국 수출 목적으로 외항선원용 면세담배를 공급 받을 수 있는지 협의한 결과, 한글과 면세마크가 인쇄된 담배의 수출을 꺼리는 甲(글로벌본부)으로부터 불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수출 목적의 외항선원용 면세담배를 공급받지 못하여 수출할 수 없었으나, 그 이후 乙은 甲(인천지점)에게 재차 협의하여 수출 목적의 외항선원용 면세담배 공급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받고, 甲(인천지점)과 협의한대로 외항선원용임을 기재한 ⁠「특수용 제조담배 매입신청서」를 제출하여 면세담배를 공급받아 수출하였고,
- 甲(제조장)은 쟁점담배에 대한 ⁠「담배 반출 신고서」에 외항선원용으로 기재한 후 제조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甲(인천지점)은 乙에게 외항선원용 면세담배를 공급한 후 사후관리를 위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보세구역내 수출용 컨테이너에 선적‧봉인되는 지를 직접 확인하게 하고, 乙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서 외항선원용 면세담배의 수출 목적을 알고 있던 甲(인천지점장)이 쟁점담배의 공급여부를 번복하지 않았을 경우 乙은 종전처럼 외항선원용 면세담배를 수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담배의 공급 요청 자체를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추정할 수 있으며,
- 사실상 甲(인천지점)의 의사결정에 따라 乙의 외항선원용 면세담배 반출 후 수출 행위가 가능하였다는 점과, 甲(인천지점)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보세구역 내 수출용 컨테이너의 선적‧봉인 현장을 직접 참관하게 하고, 수출신고필증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용도외 처분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더라도 자기 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지방세법 제49조 제5항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자는 甲이라 할 것이며, 납세지는 같은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甲의 영업장 소재지인 대전광역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49조제5항 / 지방세법 제50조제4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3. 31. 지방세운영과-10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