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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마을공원관리위의 취득세 감면대상 마을회 해당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312  ·  2014.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단체인 마을 공원관리위원회가 전체 주민 대다수가 아닌, 일부 특정 졸업자 중심으로 구성되고 일부 회원이 인근 지역 거주자일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마을회로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마을 공원관리위원회취득세 감면대상인 마을회에 해당하려면 조직 구성원이 마을 주민만으로 구성되고, 주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자생적 조직이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부 회원이 외지인이거나 소수 특정 출신으로 구성된 경우 법령상 취득세 감면대상 마을회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마을회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비영리단체 #주민공동체 #주민 자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특례제도과-312  ·  2014. 12. 24.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312, 2014.12.24.
  • 행정안전부의 회신에 따르면 마을회란 마을주민 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한 친목적 성격의 조직으로, 전체 주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자생적 조직이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회원 중 일부가 주소지를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였거나, 특정 초등학교 졸업자 중심의 소수 인원만 참여한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마을회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주로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특례 적용의 전제가 마을 주민만으로 조직된 단체일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은 과세권자가 조사 후 최종 결정함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공동 소유를 위해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면제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 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의
  • 마을회의 사전적 의미: 마을주민 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한 친목적 성격의 자생적 조직 필요
사례 Q&A
1. 마을 공원관리위원회에 외부 거주자가 있으면 취득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외부 거주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마을회로 보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마을 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이어야 취득세 감면 혜택을 인정받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마을 주민 일부만 참여하는 단체도 취득세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마을 주민 중 대다수가 참여하지 않은 단체는 감면 대상인 마을회로 보기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답변에 따라, 전체 주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자생적 조직이어야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3. 마을회의 취득세 감면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마을 주민만으로 구성되고 전체 주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자생적 조직이어야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모두 이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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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에서 규정하는 마을회의 범위 검토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312, 2014. 12. 24.]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마을 공원관리위원회의 회원 중 일부가 인근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인 마을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마을회란 마을주민 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한 친목적 성격의 조직이라 할 것이며, 그 구성은 전체 주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자생적 조직이라 정의할 수 있는바, 전체 마을주민 600여명 중 30여명의 특정 초등학교 졸업자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그 중 일부가 마을주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을 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에 해당되지 않음

【이유】

○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체육공원 관리위원회의 회원 중 일부가 주소지를 인근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인 ⁠‘마을회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 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마을회의 구성조건에 대한 별도의 세부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사전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마을회란 마을주민 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한 친목적 성격의 조직이라 할 것이며, 그 구성은 전체 주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자생적 조직이라 정의할 수 있는바, 귀문의 경우, 정관상 목적사업이 감교리체육공원의 조성사업 및 유지, 감교리 주민의 건강증진 및 향우간의 화합을 도모하며 내 고장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물의 용도가 체육행사 및 주민회의 장소 등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전체 마을주민 600여명 중 30여명의 특정 초등학교 졸업자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그 중 일부가 마을주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을 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제1항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3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12. 24. 지방세특례제도과-3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