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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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229, 2014. 11. 11.]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종교단체가 전통사찰이 아닌 사찰을 신축한 경우 사찰과 연접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를 종교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사찰림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자연 상태의 임야로 사찰 부속토지와는 석축을 경계로 별개의 토지로 구분되어 있고 종교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임야는 비록 사찰 소유의 ‘임야’라 하더라도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종교단체가 전통사찰이 사찰을 신축한 경우 사찰과 연접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를 사찰림 또는 경내지로 보아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5항에서는 "사찰림(寺刹林)과「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경내지(境內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법령에서 재산세의 면제대상을 ‘사찰림’과 전통사찰이 소유한 ‘경내지’를 열거하고 있으나, 본문 단서에서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그 목적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므로, 종교단체 소유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재산세 등이 면제대상은 종교의식ㆍ예배ㆍ종교교육ㆍ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고 할 것입니다.
○ 살피건대, 자연 상태의 임야로 사찰 부속토지와는 석축을 경계로 별개의 토지로 구분되어 있고 종교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임야는 비록 사찰 소유의 ‘임야’라 하더라도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5항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지방세법」 제1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