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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림 재산세 감면 범위: 자연림 임야 해당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2229  ·  2014. 1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통사찰이 아닌 사찰이 신축된 경우, 사찰과 인접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가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되지 않을 때 재산세 감면대상 사찰림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전통사찰이 아닌 사찰의 신축과 연접한 자연림 상태 임야에 대해, 종교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지 않으면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임야가 석축 등으로 사찰 부속토지와 별개이고, 현실적으로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용도가 없다면 감면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찰림 #사찰 임야 #재산세 감면 #종교시설 #직접 사용 #자연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특례제도과-2229  ·  2014. 11. 11.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229(2014.11.11.)의 회신에 따르면 본 건 임야는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자연 상태의 임야가 사찰의 부속토지와 석축 등 구조물로 구분되어 있고, 종교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5항 단서에 의거, 감면 대상은 실제로 종교의식, 예배, 종교교육 및 선교 등 종교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정됩니다.
  • 사찰 소유의 임야라 하더라도 실제 종교목적에 직접 이용되지 않으면 감면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단, 해당 임야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의 사실조사 등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5항: 사찰림과 전통사찰 소유 경내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 규정,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경우 감면 제외 단서 명시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전통사찰의 정의 및 범위를 정함
  • 지방세법 제112조: 재산세 부과 기준에 대한 내용 포함
사례 Q&A
1. 사찰 소유 임야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지 않으면 재산세 감면이 불가한가요?
답변
예, 종교목적으로 직접 이용되지 않은 사찰 소유 임야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5항 단서에 근거합니다.
2. 석축 등으로 구분된 임야도 사찰림 재산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석축 등으로 구분되어 사찰 부속토지와 별개로 취급되는 자연림 임야는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자연 상태의 임야이고, 종교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지 않으면 감면이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전통사찰이 아닌 사찰 신축 시 연접 임야의 재산세 감면기준은?
답변
현실적으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만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해석에 따르면 실제 종교목적으로 이용되는 경내지만 감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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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대상인 사찰림의 범위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229, 2014. 11. 11.]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종교단체가 전통사찰이 아닌 사찰을 신축한 경우 사찰과 연접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를 종교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사찰림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연 상태의 임야로 사찰 부속토지와는 석축을 경계로 별개의 토지로 구분되어 있고 종교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임야는 비록 사찰 소유의 ⁠‘임야’라 하더라도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이유】

○ 종교단체가 전통사찰이 사찰을 신축한 경우 사찰과 연접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를 사찰림 또는 경내지로 보아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5항에서는 "사찰림(寺刹林)과「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경내지(境內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법령에서 재산세의 면제대상을 ⁠‘사찰림’과 전통사찰이 소유한 ⁠‘경내지’를 열거하고 있으나, 본문 단서에서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그 목적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므로, 종교단체 소유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재산세 등이 면제대상은 종교의식ㆍ예배ㆍ종교교육ㆍ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고 할 것입니다.
○ 살피건대, 자연 상태의 임야로 사찰 부속토지와는 석축을 경계로 별개의 토지로 구분되어 있고 종교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임야는 비록 사찰 소유의 ⁠‘임야’라 하더라도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5항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지방세법」 제112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11. 11. 지방세특례제도과-22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