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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 부속토지 취득세 감면요건과 부속토지 인정 기준

지방세특례제도과-2163  ·  2014. 1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과대학이 취득한 부동산이 분할 등으로 필지가 나뉘더라도, 실제로 병원 및 학교용지와 경계 없이 사용되었다면 해당 토지가 부속토지로 인정되어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의과대학이 교육 및 의료시설용 부동산을 취득 후 유예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추징 가능성이 쟁점이 되었으나,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무관하게 실제 이용현황과 기존병원의 효용·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련 토지를 부속토지로 볼 수 있음이 회신되었습니다.
#부속토지 #의과대학 #병원 #취득세 감면 #지방세 #산책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특례제도과-2163  ·  2014. 11. 04.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163(2014.11.4.) 회신임.
  • 이 건 토지는 기존병원·학교용지와 울타리 등의 경계 없이 환자 및 보호자의 산책로(힐링숲), 임시주차장 등 병원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속토지로 볼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부속토지 해당여부는 필지 수 또는 등기부 기재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이용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실제로 목적사업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사례별로 과세권자가 사실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 취득세 감면 대상 해당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부동산이 사업목적 용도로 직접 활용된 정황(산책로, 주차장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교육 및 의료시설용 토지의 취득세 감면에 관한 규정
  • 대법원 1994.11.4. 선고 93누10125 판결: 여러 필지의 토지도 하나의 지상정착물 부속토지가 될 수 있고, 반대로 1필지 내 일부가 별도 용지로 사용되면 부속토지로 볼 수 없음을 판시
  • 토지관련 공부 규정: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이 우선
  • 지방세법 취득세 관련 규정: 시설용 부동산을 사업목적 용도로 전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 추징 가능
사례 Q&A
1. 병원 부속토지가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꼭 한 필지여야 하나요?
답변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도, 실제로 병원 등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면 부속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필지 수나 공부 기재와 무관하게 이용현황에 따라 판단된다는 행정안전부 회신 및 대법원 판례가 근거입니다.
2. 부동산의 일부를 산책로나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해도 부속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병원 등 주 용도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용도라면 산책로나 임시주차장 사용도 부속토지 인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는 산책로, 임시주차장 등 병원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속토지로 보았습니다.
3. 취득세 감면요건에서 최종 판정은 누가 내리나요?
답변
부동산의 실제 이용현황 등에 대한 최종 판정은 과세권자가 사실조사를 거쳐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과세권자가 최종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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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의과대학 부속토지 취득세 감면과련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163, 2014. 11. 4.]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교육 및 의료시설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취득 부동산 전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추징여부

【회답】

토지 전체를 1필지로 LH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연부로 취득한 점, 비록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2필지로 분할되었다 하더라도 기존병원 및 학교용지(B필지)와 울타리 등의 경계 없이 환자 및 보호자의 산책로(힐링숲), 임시주차장 등 기존병원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토지는 기존병원 및 학교용지와 동일한 1구의 부속토지라 사료됨.

【이유】

○ 쟁점토지(A)가 병원 및 학교 부속토지의 일부로써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대법원은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 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11.4. 선고, 93누10125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청구인이 당초 이 건 토지 전체를 1필지로 LH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연부로 취득한 점, 비록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2필지로 분할되었다 하더라도 기존병원 및 학교용지(B필지)와 울타리 등의 경계 없이 환자 및 보호자의 산책로(힐링숲), 임시주차장 등 기존병원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토지는 기존병원 및 학교용지와 동일한 1구의 부속토지라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11. 04. 지방세특례제도과-21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