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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기간제 고용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여부

고용차별개선과-568  ·  2013.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간강사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고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은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S요약

시간강사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간강사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무기계약직 #고용노동부 #초단시간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568  ·  2013. 04. 0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68, 2013. 4. 2.
  •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자 사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만약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했다면, 그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단,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초단시간근로자)는 해당 법령의 예외 조항이 적용되어 2년 초과 고용이 가능합니다.
  •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을 넘는 시점에서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고용 가능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예외 사유를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는 예외 적용
사례 Q&A
1. 시간강사도 2년 넘게 기간제로 계속 고용할 수 있나요?
답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기간제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서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넘는 시점에서 자동으로 전환됨을 정하고 있습니다.
3. 초단시간근로자에게도 2년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 근로인 초단시간근로자는 2년 초과 사용 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에 초단시간근로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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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시간강사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무기계약직 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면 그 시점이 언제인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68, 2013. 4. 2.]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시간강사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면 그 시점이 언제인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음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음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이하 ⁠“초단시간근로자”라 함)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나,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단시간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4. 02. 고용차별개선과-5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