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68, 2013. 4. 2.]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시간강사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면 그 시점이 언제인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음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음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이하 “초단시간근로자”라 함)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나,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단시간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