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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교사 공개채용 재선발시 계속근로 인정 여부

근로개선정책과-3299  ·  2013. 06.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재선발된 아동복지교사의 근로계약이 반복될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아동복지교사가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재계약된 경우에도, 해당 절차가 형식적이고 관행상 재계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복하여 체결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음. 다만, 실제로 신규채용 절차가 엄격히 이뤄지고 상당 인원이 교체된다면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음.
#아동복지교사 #공개채용 #계속근로 #재계약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3299  ·  2013. 06. 04.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299(2013.6.4.) 회신에 근거함.
  • 기간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나, 계약 만료와 동시에 갱신 또는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 체결된 경우에는 갱신·반복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함.
  • 다만, 공개채용 절차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 상당수 교원이 교체되는 경우라면 반복근로라 볼 수 없어 계속근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음.
  • 반대로, 공개채용이 형식적 절차로 기능하며, 관행상 이전 근로자가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반복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음.
  • 고용관계의 실질과 재계약의 관행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및 근로계약 체결 절차 규정
  • 근로기준법 제23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기본 원칙(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 종료)
  • 대법원 1995.07.11. 선고 93다26168 판결: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의 계속근로 산정 기준
  • 근로기준법 관련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 규정
사례 Q&A
1. 아동복지교사 공개채용 후 재계약이 계속근로 인정되나요?
답변
공개채용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고 이전 근로자의 재계약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 기대가 형성된 경우 반복 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2. 실제 교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계속근로로 보나요?
답변
공개채용 절차가 엄격히 진행되어 상당 인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낮고 상당수 교체 시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움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계속근로 인정 시 퇴직금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반복 체결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그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반복계약 시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해 퇴직금 등 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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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교사의 계속근로 여부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299, 2013. 6.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2012년까지 계속 근무한 교사가 2012.12월 공개채용절차에 의해서 재선발되어 시ㆍ군ㆍ구와 다시 근로계약(2013.1.1.~12.31)을 체결한 경우, 시ㆍ군ㆍ구에서 고용승계의무에 따라 계속근로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ㆍ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매 연도 말 다음 연도에 활동할 교사를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선발하며, 근로기간을 1년(1.1.~12.31)으로 하여 매년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있음.
ㆍ 2007.7.~2012.12.31.까지 지역아동센터 시ㆍ도지원단에 아동복지교사 채용ㆍ 파견ㆍ급여 등 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으나, 2013.1.1.부터 시ㆍ군ㆍ구 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변경함.
ㆍ 그간 시ㆍ도지원단에서는 전년도 근무자가 다시 선발ㆍ채용되는 경우에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 왔음.

【회답】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 이나,
○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함.(대법원 1995.07.11. 선고 93다26168 판결) 귀부 질의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공개채용 절차를 통한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이 이루어져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낮고 그 결과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 근무하던 근로자가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 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6. 04. 근로개선정책과-32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