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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미만 시간강사, 4주 근무 시 기간제근로자 해당성

고용차별개선과-568  ·  2013.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4주 이상 연속 강의를 하는 시간강사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강의하는 시간강사4주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해당 강사는 기간제근로자이면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어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간강사 #주15시간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568  ·  2013. 04. 0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68, 2013.4.2.
  • 기간제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은 시간강사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주당 15시간 미만은 단시간근로자 요건에 부합하므로, 해당 시간강사는 기간제근로자이면서 단시간근로자입니다.
  • 만약 해당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기간제법 시행령상 기준)라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2년) 예외에 해당되어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강의시간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규정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
  • 근로기준법 제2조: 단시간근로자는 같은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 및 예외 사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별도 규정
사례 Q&A
1. 주당 15시간 미만 시간강사가 4주 이상 근무 시 기간제근로자인가요?
답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면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정의에 부합하면 해당된다고 명시했습니다.
2. 주당 15시간 미만 시간강사는 단시간근로자도 되는지?
답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보다 짧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 정의와 고용노동부 회신 근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3. 초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이 없는 이유는?
답변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간제법상 예외 규정으로 초단시간근로자는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고용노동부 답변이 반영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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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강의를 담당하는 시간강사가 4주 이상 계속해서 강의를 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68, 2013. 4. 2.]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강의를 담당하는 시간강사가 4주 이상 계속해서 강의를 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

【회답】

기간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로서, 이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 이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정의에 모두 부합하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면서 단시간근로자라 할 것임
-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답변1 참고)된다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4. 02. 고용차별개선과-5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