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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미보장 근로계약의 효력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근로기준정책과-1954  ·  2023.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휴수당을 보장하지 않는 근로계약이 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휴수당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계약의 효력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주휴일 보장·주휴수당 지급 규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주휴수당 #주휴 미보장 #근로계약 효력 #근로기준법 #강행규정 #유급휴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954  ·  2023. 06. 1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1954(2023.6.19.)
  •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을 보장하지 않는 근로계약 조항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주휴수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주휴수당 보장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에 해당되므로, 이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약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미지급 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관련 법령 기준에 미달하는 만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근로계약서 등 서면에 주휴수당 미보장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가 된 부분은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름
  • 근로기준법 시행령 관련 규정: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함
사례 Q&A
1. 주휴수당 없는 근로계약이 유효한가요?
답변
주휴수당을 보장하지 않는 근로계약 조항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5조에 근거합니다.
2. 주휴수당 미보장 약정이 있으면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휴수당 미보장 약정이 있더라도 법령에 따라 주휴수당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해당 조항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3. 근로계약서에 주휴 미지급이 명시된 경우 실무처리는?
답변
근로계약에 주휴 미지급이 명시되어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과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법정 기준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주휴 미보장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54, 2023. 6. 1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6. 19. 근로기준정책과-195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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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미보장 근로계약의 효력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근로기준정책과-1954  ·  2023.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휴수당을 보장하지 않는 근로계약이 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휴수당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계약의 효력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주휴일 보장·주휴수당 지급 규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주휴수당 #주휴 미보장 #근로계약 효력 #근로기준법 #강행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954  ·  2023. 06. 1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1954(2023.6.19.)
  •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을 보장하지 않는 근로계약 조항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주휴수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주휴수당 보장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에 해당되므로, 이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약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미지급 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관련 법령 기준에 미달하는 만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근로계약서 등 서면에 주휴수당 미보장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가 된 부분은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름
  • 근로기준법 시행령 관련 규정: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함
사례 Q&A
1. 주휴수당 없는 근로계약이 유효한가요?
답변
주휴수당을 보장하지 않는 근로계약 조항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5조에 근거합니다.
2. 주휴수당 미보장 약정이 있으면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휴수당 미보장 약정이 있더라도 법령에 따라 주휴수당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해당 조항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3. 근로계약서에 주휴 미지급이 명시된 경우 실무처리는?
답변
근로계약에 주휴 미지급이 명시되어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과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법정 기준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주휴 미보장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54, 2023. 6. 1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6. 19. 근로기준정책과-19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