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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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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44, 2014. 3. 10.]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환급 여부에 대한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제3자의 대신 납부가 가능하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해져있는 까닭에, 자동차를 양수자의 명의로 이전등록 하기 위해 양도자가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라도 환급은 가능하지 않는다.
○ 법원 판결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권을 양수자 명의로 강제 이전하면서 양수자가 납부할 취득세를 양도자가 납부한 경우의 취득세 환급 여부
○「지방세법」제6조및제7조등에 따르면,‘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는 것이며, 부동산과 차량 등을 취득하는 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또한,같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르면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한편,「지방세기본법」제7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따라서,「자동차관리법」제12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의 양도자가 양수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 양수자가 납부해야 할 취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라면 해당 취득세는 환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지방세법」 제6조 / 「지방세법」 제20조제4항 / 「지방세기본법」 제70조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