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고준용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자동차 취득세 제3자(양도자) 대납 시 환급 불가 여부

지방세운영과-844  ·  2014. 03.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면서 양수자가 납부해야 할 취득세를 양도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양도자가 해당 취득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기 위해 양도자가 양수자 대신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현행 지방세법상 해당 취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 징수금은 제3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환급불가 #대납 #양도자 #양수자 #지방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844  ·  2014. 03. 10.

  •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문서번호 지방세운영과-844(2014.03.10.)
  • 지방세기본법 제70조에 따르면 제3자가 지방세를 대신 납부하였더라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 이전등록을 위해 양수자가 납부해야 할 취득세를 양도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라도, 해당 취득세의 환급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및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소유권 취득자(양수자)에 있으나, 실무상 양도자가 대납한 경우에도 별도 환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환급 청구 불가 근거로 현행 법령(지방세기본법 제70조) 및 지방세법상 취득 정의, 신고·납부 주체 규정을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6조: 취득의 개념(매매, 교환, 상속, 현물출자 등 모든 유형의 원시·승계·유상·무상 취득을 포함)
  •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재산권 등의 취득 이전 공부 등기·등록 전까지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
  •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은 제3자가 대신 납부 가능하나, 제3자는 반환 청구 불가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자동차 취득세를 양도자가 대납하면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해석에 따르면 자동차 이전등록 과정에서 양도자가 양수자 대신 취득세를 납부해도 환급은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70조에 따라 제3자의 대납에 대한 환급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2. 자동차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를 취득하는 소유자(양수자)가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자입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6조, 제20조 제4항에서 취득자에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
3. 제3자가 대신 납부한 지방세에 대해 환급이 가능한 사례가 있나요?
답변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제3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지만 환급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70조에 명시된 대납·환급 제한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정재훈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정재훈 변호사 빠른응답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이충호 프로필 사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빠른응답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송오근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유스트
송오근 변호사 빠른응답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노동
유권해석 전문

자동차 취득세 환급 여부에 대한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44, 2014. 3. 10.]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동차 취득세 환급 여부에 대한 회신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제3자의 대신 납부가 가능하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해져있는 까닭에, 자동차를 양수자의 명의로 이전등록 하기 위해 양도자가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라도 환급은 가능하지 않는다.

【이유】

○ 법원 판결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권을 양수자 명의로 강제 이전하면서 양수자가 납부할 취득세를 양도자가 납부한 경우의 취득세 환급 여부
○「지방세법」제6조및제7조등에 따르면,‘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는 것이며, 부동산과 차량 등을 취득하는 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또한,같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르면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한편,「지방세기본법」제7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따라서,「자동차관리법」제12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의 양도자가 양수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 양수자가 납부해야 할 취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라면 해당 취득세는 환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6조 / 「지방세법」 제20조제4항 / 「지방세기본법」 제70조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3. 10. 지방세운영과-8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