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670, 2014. 2. 25.]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지특법 제84조에 따른 감면대상 해당 여부
쟁점토지는 공항시설, 공원시설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ㆍ고시(공항 ‘93.1.6, 공원 ’01.8.27) 및 지형도면 고시(공항 ‘94.12.30, 공원 ’01.8.27)가 된 토지가 명백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2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법문에 대하여 다른 명목을 내세운 보정이나 보충작업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 입법의 동기, 취지 및 목적과 사회통념에 따른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치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서울고등법원 2007.12.4. 선고 2007누10510 판결 참조)하다고 할 것입니다.
○ 본 사안의 경우, 과세관청은 쟁점 법인이 소유한 토지가 비록 공공시설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재산권 제한 및 목적사업 수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으로 이러한 사안까지 재산세를 경감해 주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경감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2항 규정은 법문상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감면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를 추론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 국토계획법 제64조제1항에서‘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토계획법 상 공공시설인‘공항’으로 결정된 그 자체에 대해서도 이미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쟁점토지는 공항시설, 공원시설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ㆍ고시(공항 ‘93.1.6, 공원 ’01.8.27) 및 지형도면 고시(공항 ‘94.12.30, 공원 ’01.8.27)가 된 토지가 명백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지특법 제84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2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 국토계획법 제6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