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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 분할 시 동일사업 주식 승계의 적격분할 요건 판단

서면-2022-법인-1837[법인세과-1129]  ·  2022. 08.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패션사업부를 물적분할하며 자회사 주식을 포괄 승계할 때, 동일사업 영위 여부 및 매출액·자산가액 기준의 합산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 등 발행법인별로 각각 같은 세분류의 동일사업용 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비율을 합산하여, 합산비율이 70%를 초과하는지로 적격분할 요건인 ‘동일사업을 영위한 법인 발행주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업부문 분할 #적격분할 #동일사업 영위 #주식 승계 #자산가액 비율 #매출액 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1837[법인세과-1129]  ·  2022. 08.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인-1837[법인세과-1129] (2022-08-02)
  • 국세청은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 등의 발행법인별로 각각 같은 세분류의 동일사업용 자산가액 또는 매출액의 비율을 합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적격분할 요건 ‘동일사업 영위’ 여부를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해당 사업부문이 승계하는 주식의 발행법인 모두를 각각 평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같은 세분류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 또는 매출액의 비율 합산이 70%를 초과하는지를 봅니다.
  • 만약 합산비율이 70%를 초과한다면, 해당 주식은 ‘동일사업을 영위한 법인 발행주식’으로 인정되어 포괄적 자산·부채 승계로 보며 적격분할 요건 충족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은 법인세법 제4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9항, 제8항에 근거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적격분할 요건이 충족된 경우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비과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사업부문은 적격분할에서 제외 및 주식 승계에 관한 예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9항 및 제8항: 동일사업 영위 주식 승계의 판단기준 및 70% 초과 합산 판단 명시
  • 동일사업용 자산가액 또는 매출액의 비율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동일사업 영위로 본다
사례 Q&A
1. 사업부문 분할 시 자회사 주식을 함께 승계하면 적격분할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나요?
답변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의 발행법인별로 같은 세분류의 사업용 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비율을 합산해 70% 초과 여부로 적격분할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같은 세분류의 사업용 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비율 합산이 70%를 초과하는가로 판단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동일사업 영위 법인 주식 매출액 비율 판단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 주식 발행법인의 같은 세분류 매출액 비율을 합산하여 70% 초과 여부로 동일사업 영위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 매출액 비율이 각각 70%를 초과하면 동일사업 영위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3. 사업부문과 자회사 모두 다른 업종이면 각각 업종별로 합산합니까?
답변
네, 분할 사업부문과 주식 발행법인별로 각 각의 세분류 기준별 사업용 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비율을 개별적으로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각 사업부문 및 주식 발행법인별로 기준 합산후 70% 초과여부를 살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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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각각 같은 세분류의 동일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 또는 매출액의 비율을 합산하여 사업용 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중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9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2이상의 같은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각각 같은 세분류의 동일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 또는 매출액의 비율을 합산하여 사업용 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중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전기부품을 제조하는 전자사업부와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패션사업부로 구성된 법인임

  -패션사업부는 질의법인의 자회사와 함께 다수의 의류브랜드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의류 위탁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

 ○질의법인은 사업의 효율성 제고 목적으로 패션사업부를 물적분할 할 계획이며 분할법인이 보유한 3개의 자회사 주식도 함께 승계

  - 주식을 포함한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물적분할할 예정

2. 질의내용

 ○ 패션사업부문(주식 등 포함)을 분할하는 경우 승계 주식이 ⁠‘동일사업을 영위한 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에 해당하는지*

    *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 등을 승계시 포괄적 자산․부채 승계로 보지 않으나 ⁠‘동일사업 매출액 비중 70%를 초과한 법인발행주식’ 승계시 적격분할 요건 충족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법 제46조제3항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을 말한다.

 1.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③ ~④ 생략

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①영 제82조의2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이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부문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피출자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②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⑧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1.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등

 2.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3.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한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의 해당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주식등

 4.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이하 이 조에서 "세분류"라 한다)상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등

⑨제8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2.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매출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2. 08. 02. 서면-2022-법인-1837[법인세과-11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