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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공무원 공로퇴직수당의 소득 구분과 과세 기준

서면-2023-소득-1377  ·  2023.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호공무원이 정년퇴직 시 지급받는 대통령경호법령 시행령 제26조의 공로퇴직수당은 소득세법상 어떻게 분류되며, 과세 기준은 무엇인지요?

S요약

경호공무원이 정년퇴직 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지급받는 공로퇴직수당소득세법 제22조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되었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으로 구분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경호공무원 #공로퇴직수당 #퇴직소득 #소득세법 #정년퇴직 #소득 구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득-1377  ·  2023. 09.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소득-1377 (2023-09-26) 회신
  • 국세청은 경호공무원이 정년퇴직하는 경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해 지급받은 공로퇴직수당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해당 수당이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며,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퇴직급여로서 퇴직소득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관련 선례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또는 조기퇴직수당도 유사한 규정에 따라 과세되는 퇴직소득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서이46013-10530, 원천세과-141).
  • 따라서 해당 공로퇴직수당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의 퇴직소득에 관한 규정 및 산출방법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봉급·수당 등 근로 제공에 따른 소득으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일시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요건 명시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공로퇴직): 경호공무원이 10년 이상 성실 근무 후 퇴직시 공로퇴직수당 지급 근거 및 산식 명시
사례 Q&A
1. 경호공무원 정년퇴직 공로퇴직수당, 퇴직소득인가요?
답변
경호공무원 정년퇴직 시 지급되는 공로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22조상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소득-1377 회신 및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상 사용자 부담에 기초한 퇴직급여이므로 퇴직소득임이 확인됩니다.
2. 공로퇴직수당이 근로소득과 다른 이유는?
답변
공로퇴직수당은 퇴직을 원인으로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사용자 부담금으로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며, 단순 수당 등 근로소득과 구별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2조 1항 2호에 따라 현실적 퇴직이 발생할 때 지급받는 소득은 명확히 퇴직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공로퇴직수당의 과세 기준 및 적용 법령은?
답변
공로퇴직수당은 소득세법에 의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지급 산식은 경호법령 시행령에서, 과세 기준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각각 규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2조, 시행령 제42조의2,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서 퇴직소득 범위 및 산정방식, 지급 근거를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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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년퇴직을 사유로 대통령경호법령§26에 근거하여 수령한 공로퇴직수당은 해당 공무원이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경호공무원이 정년퇴직 시 수령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공로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연금수령자는 경호공무원으로 재직하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1조1항2호다목에 따른 정년퇴직을 하였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공로퇴직수당을 수령함

 2. 질의내용

 ○경호공무원이 정년퇴직 시 수령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공로퇴직수당의 소득 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④ 제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근무기간: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2. 총급여: 봉급ㆍ상여 등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합산한다.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국민연금법」또는「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나.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

  2. 제1호 외의 일시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40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계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제외기여금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뺀 금액을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으로 한다.

 ④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2.「과학기술인공제회법」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4.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⑤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⑥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란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금액)을 말한다.

 ⑦ 법 제2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에는 근무기간 중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포함한다. 다만,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의 급여지급 규정이 있는 법인의 주거보조비, 교육비수당, 특수지수당, 의료보험료, 해외체재비, 자동차임차료 및 실의료비 및 이와 유사한 급여로서 해당 임원이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 국내에서 지급받는 금액을 초과해 받는 금액은 제외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년】

 ① 경호공무원의 정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연령정년

   가. 5급 이상: 58세

   나. 6급 이하: 55세

  2. 계급정년

   가. 2급: 4년

   나. 3급: 7년

   다. 4급: 12년

   라. 5급: 16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공로퇴직】

 ① 경호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후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로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지급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으로 한다.

     퇴직당시 봉급월액×{36+(33-근속연수)×2/3}

 ③ 수당의 지급절차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처장이 정한다.

4. 관련사례

 ○ 원천세과-141, 2010.02.11

  귀 질의의 경우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 유사한 퇴직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받은 경우에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 서이46013-10530, 2002.03.19

  귀 질의의 경우,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수당은 과세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26. 서면-2023-소득-13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