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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출입절차 및 신원확인 관련 유권해석 요약

해양수산부 2025. 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제항해선박이 접안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해양수산부는 국제항해선박이 접안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려면 신원확인 등 정당한 출입절차 및 출입증 발급, 보안 직원의 검문 검색 등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구체적 출입증 발급절차 등은 각 항만시설 또는 항만공사, 지방해양수산청 등 관할기관별로 문의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항만 출입절차 #국제항해선박 #출입증 발급 #신원확인 #항만 보안 #항만공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10.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안전보안과 2025. 7. 10.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국제항해선박이 접안하는 항만시설 출입 시 정당한 출입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원확인·출입증 발급·보안업무 직원의 검문 검색 등이 요구됩니다.
  • 관련 법령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등이 해당됩니다.
  • 각 항만의 출입증 발급 절차, 발급 장소 등 세부사항은 해당 항만의 항만시설, 항만공사, 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에 직접 문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조: 국제항해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에 대한 적용범위 명시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항만시설 이용자 등의 의무): 항만시설 이용자의 출입절차 및 의무 규정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항만시설 출입을 위한 신원확인 등 출입절차 관련 상세규정
  •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신원확인, 출입증 발급, 보안 업무 직원의 검문검색 등 항만 출입통제 절차 구체화
사례 Q&A
1. 항만시설에 출입하려면 어떤 신원확인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항만시설 출입 시 신원확인 후 출입증 발급이 필요하며, 출입 시 보안업무 직원의 검문 및 검색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하위규정에 근거합니다.
2. 각 항만의 출입증 발급장소와 절차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변
소관 항만시설, 항만공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에 문의하여 항만 출입증 발급장소 및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7.10. 회신에서 각 항만별로 세부 절차는 관할기관에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국제항해선박이 접안하는 항만의 출입 관련 주요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3조, 시행령 제11조가 적용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과 법령 명시에 따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 관련 법령이 출입절차의 근거법령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항만에 출입하기 위한 출입절차 문의

 ⁠[해양수산부, 2025. 7. 10.]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 항만안전보안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항만에 출입하기 위한 출입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회답】

 ⁠「국제선박항만보안법」제3조 및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제항해선박이 접안하는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정당한 출입절차를 거쳐 출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령」제11조 및 그에 따른 하위규정인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 출입을 위해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출입증 발급 및 보안 업무 직원의 검문 검색 등 통제에 따라 출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항만별로 세부적인 출입증 발급절차 및 발급장소 등은 소관 항만시설 또는 항만공사, 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항만시설 이용자 등의 의무)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항만시설의 출입절차 등)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10. 해양수산부 2025. 7. 1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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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출입절차 및 신원확인 관련 유권해석 요약

해양수산부 2025. 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제항해선박이 접안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해양수산부는 국제항해선박이 접안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려면 신원확인 등 정당한 출입절차 및 출입증 발급, 보안 직원의 검문 검색 등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구체적 출입증 발급절차 등은 각 항만시설 또는 항만공사, 지방해양수산청 등 관할기관별로 문의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항만 출입절차 #국제항해선박 #출입증 발급 #신원확인 #항만 보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10.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안전보안과 2025. 7. 10.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국제항해선박이 접안하는 항만시설 출입 시 정당한 출입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원확인·출입증 발급·보안업무 직원의 검문 검색 등이 요구됩니다.
  • 관련 법령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등이 해당됩니다.
  • 각 항만의 출입증 발급 절차, 발급 장소 등 세부사항은 해당 항만의 항만시설, 항만공사, 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에 직접 문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조: 국제항해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에 대한 적용범위 명시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항만시설 이용자 등의 의무): 항만시설 이용자의 출입절차 및 의무 규정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항만시설 출입을 위한 신원확인 등 출입절차 관련 상세규정
  •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신원확인, 출입증 발급, 보안 업무 직원의 검문검색 등 항만 출입통제 절차 구체화
사례 Q&A
1. 항만시설에 출입하려면 어떤 신원확인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항만시설 출입 시 신원확인 후 출입증 발급이 필요하며, 출입 시 보안업무 직원의 검문 및 검색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하위규정에 근거합니다.
2. 각 항만의 출입증 발급장소와 절차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변
소관 항만시설, 항만공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에 문의하여 항만 출입증 발급장소 및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7.10. 회신에서 각 항만별로 세부 절차는 관할기관에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국제항해선박이 접안하는 항만의 출입 관련 주요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3조, 시행령 제11조가 적용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과 법령 명시에 따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 관련 법령이 출입절차의 근거법령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항만에 출입하기 위한 출입절차 문의

 ⁠[해양수산부, 2025. 7. 10.]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 항만안전보안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항만에 출입하기 위한 출입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회답】

 ⁠「국제선박항만보안법」제3조 및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제항해선박이 접안하는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정당한 출입절차를 거쳐 출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령」제11조 및 그에 따른 하위규정인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 출입을 위해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출입증 발급 및 보안 업무 직원의 검문 검색 등 통제에 따라 출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항만별로 세부적인 출입증 발급절차 및 발급장소 등은 소관 항만시설 또는 항만공사, 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항만시설 이용자 등의 의무)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항만시설의 출입절차 등)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10. 해양수산부 2025. 7. 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