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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중복 지정 제안 시 구청장 수용여부

도시재생과-203  ·  2013.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른 제안자가 중복해 구역 지정을 제안할 경우 구청장이 해당 제안을 수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이미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에서 중복하여 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구청장은 지정권자의 추진절차를 고려하여 제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중복 제안 #구역 지정 #도시개발법 #구청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03  ·  2013. 04. 26.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3(2013.4.26) 회신 근거
  • 지정권자는 구역 지정 제안과 관계 없이 필요 시 직접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일 때 중복 제안의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 따라서 구청장은 지정권자의 기 추진 중인 절차를 감안하여 중복 제안의 수용 여부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3조 제1항 제1호: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음
  • 도시개발법 제7조 제1항: 지정권자는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5항: 구역지정 제안을 할 수 있는 주체와 절차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추진 중일 때 중복 제안이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개발법령에는 중복 제안의 제한 또는 불허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령상 중복 제안 자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2. 구청장은 추진 중인 도시개발구역 중복 제안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나요?
답변
구청장은 지정권자의 추진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중복 제안의 수용 여부는 구청장이 지정권자 절차 등을 판단해 실무적으로 정할 수 있음이 회신에 명시되었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 중 중복 제안에 따른 실무적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정권자의 기 추진 절차와 중복 제안 간 충돌 가능성 및 절차적 중복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회신에서 구청장이 추진 절차를 고려하여 수용 여부 결정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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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정권자의 구역지정 추진시 중복 제안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3, 2013. 4. 2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3조 제1항 제1호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같은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같 은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중복하여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 경우 구청장이 구역지정 제안을 수용할 수 있는지?

【회답】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여부에 관계없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접 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가 구역지 정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령에서 특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건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을 받은 구청장은 지정권자가 기 추진중인 절차 등을 고려하여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4. 26. 도시재생과-2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