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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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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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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3, 2013. 4. 2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법 제3조 제1항 제1호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같은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같 은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중복하여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 경우 구청장이 구역지정 제안을 수용할 수 있는지?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여부에 관계없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접 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가 구역지 정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령에서 특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건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을 받은 구청장은 지정권자가 기 추진중인 절차 등을 고려하여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