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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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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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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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33, 2013. 4.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개발계획)한 사업구역 전체면적에 대하여 실시계 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만 단계별 추진이 가능한지, 사업구역을 나누어 시차(시기)를 두고 단계별로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실시계획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개발계획)한 사업구 역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단계별로 시차를 두고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