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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단계별 수립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433  ·  2013.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구역 전체면적에 대해 실시계획을 일괄 수립해야 하는지, 시차를 두고 단계별로 나누어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실시계획은 도시개발구역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일괄 수립해야 하며, 시차를 두고 단계별로 실시계획을 나누어 수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국토교통부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전체면적 #단계별 추진 #도시개발구역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433  ·  2013. 04. 0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33(2013.04.05.)
  • 실시계획은 도시개발구역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수립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나누어 시차를 두고 단계별로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안내하였습니다.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후에 실시계획은 분할 수립 불가하다는 행정 해석이므로, 사업시행만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 자체는 단계별 추진이 가능하나, 실시계획은 반드시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세워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7조(실시계획의 수립):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은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해야 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4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에 관한 주요 절차 및 요건 규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은 전체면적 기준으로 함
  • 단계별로 실시계획을 분할 수립할 수 있다는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은 전체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일괄 수립해야 하며 단계별 분할 수립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33 회신에서 전체면적 일괄 수립 원칙을 강조합니다.
2.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구역을 나눠 실시계획을 따로 세워도 되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시차를 두고 단계별로 실시계획을 별도로 세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공식 회신에 따르면 분할 실시계획 수립 불가 방침이 명확히 제시됐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만 단계별 추진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시행 자체는 단계별로 추진이 가능하지만, 실시계획은 반드시 전체 구역에 대해 수립해야 합니다.
근거
실시계획 전체면적 일괄 수립 후, 사업시행만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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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사업의 단계별 추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33, 2013. 4.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개발계획)한 사업구역 전체면적에 대하여 실시계 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만 단계별 추진이 가능한지, 사업구역을 나누어 시차(시기)를 두고 단계별로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실시계획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개발계획)한 사업구 역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단계별로 시차를 두고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4. 05. 도시재생과-43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