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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 전 사립유치원 미협의 시 취소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1013  ·  2013.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 전에 사립유치원 등과 협의하지 않았다면, 인가나 구역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 전에 사립유치원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상 규정에 따라 구역지정 해제 또는 인가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제 취소 여부는 지정권자의 재량적 판단법령상 취지·사업 상황 검토에 따라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 #사립유치원 #관련기관 협의 #행정절차 하자 #도시개발구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013  ·  2013. 08. 07.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13(2013.8.7.)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는 지정권자 재량이나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2항에 해당하면 구역지정이 자동 해제됩니다.
  • 실시계획 인가 취소는 도시개발법 제75조 제1호·3호에 해당될 경우 취소 처분이 가능합니다.
  • 사립유치원 등과 미협의가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판단될 때, 해제 또는 인가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구역지정 해제 및 인가 취소의 구체적 여부는 지정권자가 법령 취지와 사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제2항: 일정 사유 발생 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규정
  • 도시개발법 제75조 제1호·제3호: 실시계획 인가 취소 사유 규정(법령 위반, 행정절차상 하자 등)
사례 Q&A
1.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 전 사립유치원과 협의 없이 진행하면 인가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협의 미이행이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판단될 경우, 실시계획 인가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도시개발법 제75조 관련 규정이 근거입니다.
2.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2항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구역지정이 자동 해제됩니다.
근거
법령에 명시된 자동 해제 사유가 적용됩니다.
3. 미협의로 취소 여부 결정은 누가 합니까?
답변
지정권자가 법령 취지 및 사업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도시개발 관련 법령의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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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실시계획 인가 전 관련기관(사립유치원) 미협의시 취소사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13, 2013. 8.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실시계획 인가 전 사립유치원과 미협의한 사항이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보아 도시개발구역 지정 취소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는 당해 지정권자의 재량행위이나 도시개발법 제10 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역지정이 자동으로 해제의제되며,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는 같은 법 제75조제1호, 제3호에 해당되 는 경우 취소 처분이 가능할 것이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및 실시계획 인가 취소 여부는 지정권자가 법령의 입법취지 및 사업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 려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8. 07. 도시재생과-10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