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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환지방식 사업, 학교용지 무상공급 적용 여부

도시재생과-1696  ·  2013.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학교용지 관련 사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러나 해당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호의 무상공급 규정 적용 여부는 교육부 소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환지방식 #학교용지 무상공급 #특례법 #국토교통부 #교육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696  ·  2013. 11. 05.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96(2013.11.5) 회신 및 안내에 근거함
  • 도시개발법령 내 학교용지 공급에 관해서는 특별법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다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호의 무상공급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부 문의가 필요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즉, 도시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 무상공급 규정의 구체적 적용 주체 및 해석 권한은 교육부 소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2항: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도시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 공급 관련사항을 별도로 정함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호: 일정 조건에서 학교용지 무상공급 의무 규정 존재
사례 Q&A
1. 도시개발 환지방식에서 학교용지 무상공급이 의무인가요?
답변
국토교통부는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이 우선 적용되나 무상공급 여부는 교육부 소관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국토교통부의 공식 회신에 근거합니다.
2.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호는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특정 도시개발 사업에서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할 의무 여부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근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호 조문을 참고하였습니다.
3. 학교용지 무상공급 해석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법령 담당부서인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에서 해석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공식 회신에서 교육부 문의를 안내한 점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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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의 무상공급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96, 2013. 11.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2항에 의한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령에 학교용지 공급에 대한 사항은 특별법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11. 05. 도시재생과-16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