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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에서 환지예정지 초과 신청 시 보상금 지급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1385  ·  2013. 10.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예정지보다 신청 규모가 큰 경우, 환지대상에서 제외된 자에게 수용방식 토지보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에서 환지신청 규모가 환지예정지 규모를 초과할 경우, 추첨 등으로 환지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환지대상에서 제외된 자에게는 수용방식의 토지보상금 지급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국토교통부는 명확히 밝혔습니다.
#환지방식 #토지보상금 #도시개발법 #환지계획 #환지예정지 #추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385  ·  2013. 10. 02.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85 회신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 환지신청 총면적이 환지예정지 면적을 초과할 경우, 추첨 등 방식으로 환지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환지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수용방식에 의한 토지보상금 지급 처리가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 환지계획 시 환지면적은 환지예정지 지정 면적과 동일하게 배정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환지할 수 없다는 점도 유권해석에서 강조되었습니다.
  • 본 해석은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의 환지계획, 환지예정지 절차, 수용방식 보상금 지급 규정에 기초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9조: 환지계획의 내용 및 환지처리 원칙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3조: 환지계획 수립·환지면적 산정 기준
  • 도시개발법 제63조: 수용방식에 따른 토지보상금 지급 규정
  • 도시개발법 제50조: 환지예정지 지정 절차 및 요건
사례 Q&A
1. 환지신청이 환지예정지보다 많을 때 보상금 지급방법은?
답변
환지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소유자에게는 수용방식의 토지보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환지예정지 규모를 초과할 경우 수용방식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2. 환지계획에서 환지면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환지면적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면적과 동일하게 계획되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환지계획의 환지면적은 환지예정지와 동일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환지대상 선정 시 추첨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환지신청이 환지예정지보다 많을 때 추첨 등 방식으로 환지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환지예정지보다 신청면적이 많으면 추첨 등 선정방식 활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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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방식의 토지보상금 지급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85, 2013. 10.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토지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환지예 정지 규모보다 환지신청 받은 규모가 큰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공급하고 환지대상에서 제외된 자에게는 수용방식에 의한 토지보상금 지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환지계획 작성 시 토지소유자가 받을 환지면적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면적과 동일한 면적으로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10. 02. 도시재생과-13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