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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유보지 용도 미지정 시 처리 기준

도시재생과-232  ·  2013. 0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 유보지에 대하여 용도 미지정 상태로 둘 수 있는지, 아니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해 용도를 지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일부 토지의 용도를 정하지 않고 유보지로 설정하는 것은 적정한 개발계획으로 볼 수 없으며, 준공 전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유보지의 용도를 지정하거나 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용도 지정 후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유보지 #용도지정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32  ·  2013. 02. 01.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2, 2013.2.1. 회신을 근거로 작성함.
  •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일부 토지의 용도를 정하지 않고 유보지로 설정하는 것은 개발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국토교통부는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준공(공사완료) 전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해당 유보지를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외하거나, 유보지에 대한 용도를 지정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후 유보지의 용도 지정이 이루어지면,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용도지정과 공급계획 작성은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의무 사항임을 재차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제7호: 개발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포함 의무
  • 도시개발법 제17조제1항: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부합되며 지구단위계획 포함
  •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에 필요한 토지 수용 또는 사용 가능
  • 도시개발법 제26조제1항: 조성토지 공급 시 공급계획 작성·제출 의무
  • 도시개발법 제10조제3항: 구역지정 해제 시 용도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환원·폐지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서 유보지는 준공 전까지 용도 미지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유보지로 두는 것은 개발계획 적정 수립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준공 전에 용도를 지정하거나 구역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2 회신도시개발법 제5조, 제17조에 근거합니다.
2.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의 용도 미지정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유보지 용도 지정 또는 구역제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준공 전 변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유보지 용도 지정 후 절차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유보지에 용도를 지정한 후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고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26조에 공급계획 작성·제출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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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유보지에 대한 처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2, 2013. 2. 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시 ○○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이전에 유보지에 대한 용도지정 및 공급계획 작성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은 시 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면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하고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10조제3항에 따라 구역지정이 해제될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제2항 및 제18조제 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아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할 때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해당 도시개발구역내 토지에 대하여 적정하게 용도를 분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도시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일부 토지에 대하여 용도를 정하지 않고 유보지로 설정한 것은 개발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 로 준공전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해당 유보지를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외하거나 유보지에 대한 용도를 지정한 후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2. 01. 도시재생과-2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