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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내 도지사 도시개발사업 시 지정권자 해석

도시재생과-241  ·  2013.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도시 시장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할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및 실시계획 인가권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지사가 대도시 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더라도,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실시계획 인가권자는 여전히 대도시 시장에게 있음이 명확히 나타납니다. 이는 해당 법령에 도지사에게 별도 권한 부여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대도시 #지정권자 #실시계획 인가 #도시개발법 #시장 권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41  ·  2013. 05. 0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1 (2013.5.3.)
  • 도시개발법상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임이 명확함.
  • 도지사가 대도시 내에서 직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해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권은 대도시 시장에게 있음.
  • 도시개발법에 도지사가 대도시 행정구역 내에서 지정권자가 된다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기존 법률 취지대로 해석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준 도시관리계획 결정 역시 대도시 시장의 권한으로 판단됨.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조: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를 규정하며, 원칙적으로 대도시 시장에게 지정권이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를 규정하여 대도시 시장의 권한 명시.
사례 Q&A
1. 대도시에서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지정권자인가요?
답변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대도시 시장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2. 도지사가 대도시 내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실시계획 인가권은 누구에 있나요?
답변
실시계획 인가권도 대도시 시장에게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상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이기에 실시계획 인가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관련 법령에서 도지사에게 지정권을 주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법에 별도의 예외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 및 현행법령상 도지사 지정권자 예외 규정 미비가 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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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도시에 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1, 2013. 5.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대도시 시장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할 경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및 실시계획 인가권자

【회답】

대도시 시장의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인 동시 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의 결정권자로서 위치에 있는 바, 이건 대도시 관할 행정구역에서 도지사가 직 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도시개발법」에서 도지사에게 대도시 행정구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로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 는 이상 도시개발법상 지정권자인 대도시 시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 시계획인가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5. 03. 도시재생과-2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