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129, 2013. 8. 2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 시행방식 변경, 사업구역 축소 등으 로 심의가 결정된 경우 재 입안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업시행방식 변경(혼용방식→환지방식) 및 사업구역 축소(43.3%)는 중대한 변 경사항으로 주민 등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가 의제되지 않는 사 항으로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