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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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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129, 2013. 8. 2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 시행방식 변경, 사업구역 축소 등으 로 심의가 결정된 경우 재 입안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업시행방식 변경(혼용방식→환지방식) 및 사업구역 축소(43.3%)는 중대한 변 경사항으로 주민 등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가 의제되지 않는 사 항으로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