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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른 사업시행방식 변경 시 재입안 절차

도시재생과-1129  ·  2013.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시행방식 변경이나 사업구역 축소와 같은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재입안 등의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하는지요?

S요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시행방식 변경이나 사업구역 축소와 같은 중대한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변경은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므로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 및 심의 등 모든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사업시행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사업구역축소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129  ·  2013. 08. 26.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129 (2013.8.26.)
  •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시행방식 변경(예: 혼용방식에서 환지방식) 또는 사업구역의 43.3% 축소와 같이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입안 사유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의제되지 않는 절차는 다시 이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중대한 변경(사업방식 변경·구역 축소) 시에는 입안부터 도시개발법령상 모든 절차(주민의견 청취, 심의 등)를 반복 수행해야 함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7조: 도시개발사업 입안 및 변경에 관한 절차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3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변경절차와 주민 의견청취 요건
  • 도시개발법 제21조: 사업시행 방식(혼용방식, 환지방식 등)에 따른 요건 및 적용범위
  • 도시개발법 제28조: 사업구역의 결정 및 변경 요건
사례 Q&A
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사업시행방식이 변경되면 절차를 다시 해야 하나요?
답변
예, 사업시행방식 변경은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되어 기존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129 회신에서 혼용방식에서 환지방식 등으로의 변경은 중대한 변경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도시계획구역이 심의로 크게 축소될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구역이 43.3% 축소되는 등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는 주민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43.3% 축소와 같은 중대한 변경시 도시개발법령상 모든 절차를 재이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절차 이행이 의제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심의 과정에서 중대한 변경사항이 의결되면 주민의견청취·심의 절차가 의제되지 않아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이행해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는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하는 절차가 의제되지 않으므로 재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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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반영시 이행절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129, 2013. 8. 2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 시행방식 변경, 사업구역 축소 등으 로 심의가 결정된 경우 재 입안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시행방식 변경(혼용방식→환지방식) 및 사업구역 축소(43.3%)는 중대한 변 경사항으로 주민 등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가 의제되지 않는 사 항으로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8. 26. 도시재생과-11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