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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가산세 면제

서면-2017-부가-1056[부가가치세과-1080]  ·  2017.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기관이 항만시설 임대료를 용역의 공급시기가 아닌 임대료 납부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국가기관이 항만시설 등 임대시 예산상의 이유로 통상 임대료 납부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관행이 있으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관련 법령상 예외 및 특례 규정을 따르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국가기관 #임대료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가산세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056[부가가치세과-1080]  ·  2017. 04.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056[부가가치세과-1080](2017.04.27), 기존해석(서면3팀-1284, 2004.07.05) 참조
  •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 원칙 및 부득이한 예산상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여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이 허용됩니다.
  • 답변에서는 예산 제약 등으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단순히 납부시점에 발행한다고 하여 즉시 가산세 면제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자의 공급시기 준수 의무가 발생하며, 특정 예외규정 또는 별도의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산세 면제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재화 사용권 부여 등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른 것을 의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또는 시설물·권리 사용 시점으로 함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공급시기 전에 대가 수령 및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발급 시, 해당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인정하는 특례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 일정 요건 시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특례 허용
  • 기존 유사해석 사례(서면3팀-1284, 2004.07.05): 부동산임대용역 공급 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및 특례 상세
사례 Q&A
1. 국가기관이 항만시설 임대료 미납 후 일괄 납부 시 부가세 신고와 세금계산서 발행은 언제 해야 하나요?
답변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4조 및 기존 서면해석(서면3팀-1284)에서 명시된 공급시기 준수 의무를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존 해석(서면3팀-1284)에 따라, 2과세기간 이상 용역 제공 시 예정신고기간 혹은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3. 공급시기가 아닌 임대료 납부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산세 면제가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가산세 면제가 바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원칙 준수가 필요하므로, 별도의 예외 조항이나 감면 사유에 해당해야 가산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에 따른 공급시기에 발급하거나 같은 법 제34조 제3항(월합계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에 따라 발급하여야 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1284, 2004.07.0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284, 2004.07.05
1.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귀 질의 중 연간임대료를 연초에 일시 선납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 지방해양수산청이 항만시설 등 임대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기관이 납부하여야 할 재원(세출예산 확보 곤란)이 없어 통상 업체의 임대료 납부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음

  - 임대업체는 ’14년~’16년 3년간 미납된 부두임대료를 ’16년 10월에 우리청에 납부하였고 ’17년 1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공제 신청함

  - 대부분의 국가기관은 용역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미납한 연체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재원이 없음에 따라 부득이 임대료 납부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2. 질의내용

○ 국가기관의 경우 예산 체계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납부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방안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서면3팀-1284, 2004.07.05

1.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귀 질의 중 연간임대료를 연초에 일시 선납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7-부가-1056[부가가치세과-10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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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가산세 면제

서면-2017-부가-1056[부가가치세과-1080]  ·  2017.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기관이 항만시설 임대료를 용역의 공급시기가 아닌 임대료 납부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국가기관이 항만시설 등 임대시 예산상의 이유로 통상 임대료 납부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관행이 있으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관련 법령상 예외 및 특례 규정을 따르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국가기관 #임대료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056[부가가치세과-1080]  ·  2017. 04.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056[부가가치세과-1080](2017.04.27), 기존해석(서면3팀-1284, 2004.07.05) 참조
  •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 원칙 및 부득이한 예산상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여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이 허용됩니다.
  • 답변에서는 예산 제약 등으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단순히 납부시점에 발행한다고 하여 즉시 가산세 면제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자의 공급시기 준수 의무가 발생하며, 특정 예외규정 또는 별도의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산세 면제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재화 사용권 부여 등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른 것을 의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또는 시설물·권리 사용 시점으로 함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공급시기 전에 대가 수령 및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발급 시, 해당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인정하는 특례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 일정 요건 시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특례 허용
  • 기존 유사해석 사례(서면3팀-1284, 2004.07.05): 부동산임대용역 공급 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및 특례 상세
사례 Q&A
1. 국가기관이 항만시설 임대료 미납 후 일괄 납부 시 부가세 신고와 세금계산서 발행은 언제 해야 하나요?
답변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4조 및 기존 서면해석(서면3팀-1284)에서 명시된 공급시기 준수 의무를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존 해석(서면3팀-1284)에 따라, 2과세기간 이상 용역 제공 시 예정신고기간 혹은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3. 공급시기가 아닌 임대료 납부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산세 면제가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가산세 면제가 바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원칙 준수가 필요하므로, 별도의 예외 조항이나 감면 사유에 해당해야 가산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에 따른 공급시기에 발급하거나 같은 법 제34조 제3항(월합계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에 따라 발급하여야 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1284, 2004.07.0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284, 2004.07.05
1.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귀 질의 중 연간임대료를 연초에 일시 선납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 지방해양수산청이 항만시설 등 임대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기관이 납부하여야 할 재원(세출예산 확보 곤란)이 없어 통상 업체의 임대료 납부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음

  - 임대업체는 ’14년~’16년 3년간 미납된 부두임대료를 ’16년 10월에 우리청에 납부하였고 ’17년 1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공제 신청함

  - 대부분의 국가기관은 용역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미납한 연체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재원이 없음에 따라 부득이 임대료 납부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2. 질의내용

○ 국가기관의 경우 예산 체계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납부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방안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서면3팀-1284, 2004.07.05

1.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귀 질의 중 연간임대료를 연초에 일시 선납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7-부가-1056[부가가치세과-10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