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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동의 요건 및 무효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729  ·  2013.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반수가 아닌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불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정년축소 등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면 기존 취업규칙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S요약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한 노조가 없거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노조가 사용자와 근로조건이 저하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으며 기존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과반수 동의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정년축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2729  ·  2013. 05. 07.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729(2013.05.07)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해당 변경 부분은 효력이 없으며 변경 전 취업규칙이 적용됨.
  •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노동조합이 저하된 단체협약을 체결했더라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는 별도의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94조에 근거하여, 과반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 개정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불이익하게 변경된 정년축소 등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으며, 기존 취업규칙을 적용받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가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명시
  • 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의 효력 범위와 집행력
사례 Q&A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를 근거로 고용노동부도 과반수 동의 없이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과반수 미만 노동조합이 복지 저하 단체협약을 맺었을 때, 취업규칙까지 불이익하게 바꿔도 효력 있나요?
답변
노동조합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 별도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근로기준법 제94조를 통해 과반수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이 무효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불이익하게 바꾼 취업규칙이 무효면 무엇이 적용되나요?
답변
동의 없는 불이익한 변경 부분은 무효가 되어 기존 취업규칙이 계속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729 회신에서, 변경 전 취업규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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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729, 2013. 5.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전체 직원 수에 비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반수로 구성되지 않은 노동조합이 기존의 단체협약(2008년도)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으로 체결하고 사용자는 체결된 협약을 토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정년축소)을 변경했다면 변경 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있는지?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기존의 단체협약 보다 불리하게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기존의 취업규칙보다 저하된 조건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은 무효화 될 수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처럼 근로자 과반수가 아닌 노동조합이 종전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따라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할 것임.
- 만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임에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하였다면,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부분은 효력이 없게 되어 변경 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게 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5. 07. 근로개선정책과-27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