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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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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29, 2013. 5.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당 구의 “○○강 1300리 △△나루 대축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사)○○북구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는 북구청장이 위원장이며, 구에서 5천만원을 출연하여 ’11.6.24. 설립 등기함
- 위원회는 이사회 13명, 총회 34명, 집행위원회 10명을 두고, 사무국에는 상시 2인의 근로자를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고 있음
「기간제법」 제3조제1항에서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데,
- (사)○○북구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의 상시 근로자가 2인인 경우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3조 제1항에 따라 「기간제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음
“○○북구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이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면 지방자치단체와는 독립되어 별도의 법인격을 갖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됨
- 사단법인의 정관에서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구청장’으로 정하고 있는 등은 동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정일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동 사단법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행정기관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되며,
- 따라서 동 법인이 상시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기간제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라 일부 규정이 적용되고,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