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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연 사단법인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029  ·  2013.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에 상시 근로자가 2명뿐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경우에는,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시 기간제법 제4조의 사용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간제법 #사단법인 #지자체 출연 #근로자 수 #사용기간 제한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029  ·  2013. 05. 3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29 (2013.5.30.) 회신에 따름
  • 사단법인은 지방자치단체와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판단됨
  •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였더라도 이는 사단법인 운영상의 사정일 뿐, 산하 행정기관은 아님
  • 상시 근로자가 2명인 경우 기간제법 제4조의 사용기간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이 경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어 기간제법 일부 규정만 적용, 사용기간 제한 등은 적용 제외됨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3조 제1항: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본 법 적용
  • 기간제법 제3조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는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본 법 적용
  • 기간제법 제4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 기간제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부 규정 적용
사례 Q&A
1. 지자체가 출연한 사단법인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이 적용되나요?
답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용기간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른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 배제 취지
2. 사단법인 위원장이 구청장이어도 법상 지방자치단체 기관으로 보나요?
답변
구청장이 위원장이라도 사단법인은 독립된 별도 법인격을 가집니다.
근거
사단법인의 정관 및 설립 근거에 따라 별도 사업장임을 명시
3. 상시 2명 근로자 사단법인에 기간제법 전부가 적용되나요?
답변
상시 5인 미만이면 기간제법 일부 규정만 적용되며, 전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1, 고용노동부 회신 근거로 일부 규정만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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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이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29, 2013. 5.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 구의 ⁠“○○강 1300리 △△나루 대축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사)○○북구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는 북구청장이 위원장이며, 구에서 5천만원을 출연하여 ’11.6.24. 설립 등기함
- 위원회는 이사회 13명, 총회 34명, 집행위원회 10명을 두고, 사무국에는 상시 2인의 근로자를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고 있음
「기간제법」 제3조제1항에서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데,
- ⁠(사)○○북구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의 상시 근로자가 2인인 경우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3조 제1항에 따라 「기간제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음
“○○북구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이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면 지방자치단체와는 독립되어 별도의 법인격을 갖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됨
- 사단법인의 정관에서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구청장’으로 정하고 있는 등은 동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정일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동 사단법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행정기관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되며,
- 따라서 동 법인이 상시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기간제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라 일부 규정이 적용되고,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5. 30. 고용차별개선과-10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