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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예외적 무기계약 전환

고용차별개선과-1483  ·  2013. 07.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근로사업 등 다양한 사회보장사업에 참가한 이력이 있는 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새로 고용할 때, 기간제법 제4조의 2년 사용제한 규정 적용 시 예외사업 참여경력도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간제법상 2년 초과 근무 시 무기계약 전환 원칙은, 사회보장 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등 예외규정에 해당할 경우 적용이 제한됩니다. 개별 근로계약의 경위, 근속관계, 동일성,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며, 공공근로사업 참여기간은 예외로 합산 제외되고, 무기계약 전환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사업 #자활근로 #무기계약전환 #기간제법 #계속근로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483  ·  2013. 07. 2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83(2013.7.26.) 회신에 따름
  • 기간제법상 2년 초과 계속근로 시 원칙적으로 무기계약 전환이 적용되나, 공공근로사업, 자활근로 등 사회보장적 성격 사업 참여기간은 예외로 간주되어 합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활근로사업(복지도우미)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생계보조적 지급이므로 근로자성 부인 및 기간제법상 보호대상 제외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 각 근로계약의 체결 동기, 해지 사유, 사업 동일성, 계약 방식 등 실질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합산 여부와 무기계약 전환 가능성이 판단됩니다.
  • 공공근로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1항 단서 및 시행령에 따른 예외사업이므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2년 초과분만을 기준으로 무기계약 전환 여부를 보아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 2년 사용제한 원칙 및 반복 계약시 계속근로 합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공공근로사업 등 일부 예외사업은 무기계약 전환 예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 법 시행(2007.7.1.) 이후 계약만 2년 제한 적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공공근로사업 등 예외사업의 별도 규정
  • 대법원 93다26168 판결(1995.7.11.): 기간만료 후 반복·갱신계약은 계속근로기간에 합산
사례 Q&A
1. 공공근로사업 참여 경력이 기간제법상 근로기간 합산 대상인가요?
답변
공공근로사업 등 기간제법상의 예외사업 참여기간은 근로기간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1항 단서, 시행령 제3조 2항 1호에 따라 공공근로사업 등 일부 사업은 2년 사용제한 적용 예외임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기간제근로자 전환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자활근로사업(복지도우미) 참여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제근로자 전환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법제처 해석 및 고용노동부 회답에 따라 해당 참여는 근로자성 부정, 기간제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3.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갱신 시 계속근로로 합산되나요?
답변
근로계약 만료 후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갱신해 체결한 계약은 계속근로로 합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93다26168 판결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서도 반복·갱신 계약의 경우 그 기간을 모두 합산하도록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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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83, 2013. 7.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① 1997.7. ~ 1998.8. 대○동사무소 전산보조, ② 1998.8. ~ 2000.7. 공공근로사업 ③ 2005.1. ~ 2005.5. 세정과 개별주택조사, ④ 2006.9. ~ 2007.12. 화○면사무소 자활사업 ⁠(복지도우미), ⑤ 2008.3. ~ 2012.12. 남○동주민센터 자활사업(복지도우미), ⑥ 2013.2.~ 2013.4. 남○동주민센터 교육행정도우미, ⑦ 2013.4. ~ 현재 공공근로사업 참여 중
상기와 같은 근무이력을 가진 자를 2013.8.1.부터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음
-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기간제법」 부칙 제2항에서는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07.7.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ㆍ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07.7.1. 이후 체결된 ⑤ ~ ⑦의 근로계약이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한편, 자활근로사업(복지도우미)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참여에 대한 대가로 급여가 지급되나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생계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라고 할 수 없어 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이 부인되고 있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868, ’06.5.26., 노동부 근로기준국 ⁠「차상위계층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변경 지침」 2007.5.)
- 따라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이 부인됨에 따라 ⑤의 사업 참여자는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이에 따라 ⑥과 ⑦에 대한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무기계약으로의 전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함(대판93다26168, 1995.7.11.)
⑥ 남○동주민센터 교육행정도우미로 근무한 기간(2013.2. ~ 2013.4.)과 ⑦ 공공 근로사업에 근로한 기간(2013.4. ~ 현재), 이후 ’13.8.1.부터 기간제근로자로 근로하게 되는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 합산하여야 할 것인지는 각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에서의 근무 여부,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기간제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할 것임
다만, 귀 사례를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공공근로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함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서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예외에 해당하는 ⑥의 공공근로기간을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무기계약으로 간주된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7. 26. 고용차별개선과-14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