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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정 기준

근로개선정책과-1574  ·  2013.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격일제 근무(만근 14일, 1일 소정근로 7시간) 시 주휴수당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격일제 근로자에게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유급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주휴수당 산정 시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예: 7시간의 경우 3.5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격일제 근무 #주휴수당 #주휴일 #주휴시간 #소정근로시간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1574  ·  2013. 03. 0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574(2013.3.7.)
  • 격일제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주휴시간 산정 시에는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예: 7시간의 경우 3.5시간)을 주휴수당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런 원칙은 격일제 근로가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2개조 24시간 교대, 1일 근무 후 1일 휴무)일 때 적용됩니다.
  • 이 회신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그리고 대법원 및 관련 행정해석을 근거로 도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유급휴일 부여에 관한 세부 기준 규정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2007.11.13.): 격일제 근로자 통상임금 산정 시 휴일분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임금으로 산정
  • 근기 68207-3562(2001.10.17.): 유급분은 일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임
  • 대법원 1991.08.13. 선고 91다3642 판결: 소정근로일 개근 시 유급 주휴일 부여 및 산정 관련 판례
사례 Q&A
1.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격일제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예: 7시간 근무 시 3.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산정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근로개선정책과-1574)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을 주휴수당 기준으로 안내하였습니다.
2.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휴일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격일제 근로자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격일제 포함 모든 근로형태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3. 1일 7시간 격일제 근로 시 주휴시간은 몇 시간으로 산정되나요?
답변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인 3.5시간이 주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관련 지침에서 7시간의 절반(3.5시간)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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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정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574, 2013. 3.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무형태가 격일제 근무(만근 14일)이고, 노사 간 합의한 1일 소정근로 시간이 7시간인 경우 유급 주휴시간 적용 관련

【회답】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격일제로 근로하는 경우에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함(대법원 1991.08.13. 선고 91다3642 판결 등 참조). 이때 유급분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말하며(근기 68207-3562, 2001.10.17.),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하고 있음(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따라서, 귀 질의 상 격일제 근로가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통상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유급주휴시간은 1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7시간) 절반에 해당하는 3.5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3. 07. 근로개선정책과-15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