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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만료 시 원천징수의무 소멸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2[법령해석과-3221]  ·  2018.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과거(2010~2012년) 귀속 통상임금을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통상임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되는지요?

S요약

국세기본법상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끝나 국세 부과권이 소멸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도 함께 소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5호의 특례 규정은 법 시행일(2018.1.1.)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는 과세기간에만 적용되며,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추가지급 #원천징수 #부과제척기간 #소멸시효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2[법령해석과-3221]  ·  2018. 12. 11.

  • 국세청(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2[법령해석과-3221], 2018-12-11)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근로자가 과거의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아도 해당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기간(2010~2012년)에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5호의 특례는, 관련 법 시행 당시(2018.1.1.)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 한해 적용될 뿐이며, 이미 만료된 경우에는 소급해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합니다.
  • 기본통칙, 대법원 판례, 유사 해석사례 등에 따르면,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국세 부과권이 남아 있어야 원천징수의무도 함께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판결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때, 해당 귀속 과세연도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원천징수 의무 발생 여부를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규정. 일반적인 경우 5년, 부정 등 특수사유는 10~15년 등 차등 적용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5호: 소송 판결 등으로 거래나 행위 등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 부과 가능
  •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 제26조의2 제2항 제4호, 제5호 특례 적용범위 및 소급효 제한. 시행 전 이미 만료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의2-0…2: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고 명시
  • 대법원 2007두20959(2010.1.28): 부과제척기간 만료 시 원천징수의무 성립 불가 판시
사례 Q&A
1. 과거 판결로 지급되는 통상임금,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다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됐다면 원천징수의무도 함께 소멸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 소멸 시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고 밝혔습니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5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동 조는 2018.1.1.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에서 특례 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지급지연된 근로소득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추가로 세금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부과제척기간 내라면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 및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국세청 회신 등에서 동일한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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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원천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5호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금원의 귀속시기가 2010〜2012년도 과세기간이고 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3호가 적용되어 5년간이라면,「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5호의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 당시(2018.1.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2012년도 과세기간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의 근로자가 2013.6.27. 통상임금 추가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고

  - 질의법인은 위 소송에서 1, 2심 일부패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이나 2018.12.경 패소금액을 근로자에게 가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통상임금의 귀속시기가 2010〜2012 과세기간인 경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2. 생략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이하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2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관련사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의2-0…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 대법원 2007두20959, 2010.1.28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는바,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써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하였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

○ 재조세-285, 2004.3.18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법정납부기한(통상 실제 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날 10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3-615, 2000.3.6

   귀 질의의 경우 해직교원에 대하여 해직기간 동안의 본봉등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직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각 근로제공연도별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근로제공기간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정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입니다.

○ 징세46101-3479, 1995.10.31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에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소멸된다.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근로소득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11.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2[법령해석과-32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