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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이사장 운전인력 기간제계약 예외 인정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59  ·  2013.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단 이사장 운전인력을 기관장 임기 중만 근무하도록 채용했으나, 근로계약서에 임기 동안만 일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반복 계약을 갱신해 3년 넘게 재직한 경우, 이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자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공공기관 이사장 전담 운전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하였으나, 기관장의 임기 동안만 일하는 조건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제법」상 한시적·특정 업무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기간제근로자 #이사장 운전원 #공공기관 근로계약 #정규직 전환 #근로기간 2년 초과 #기간제법 예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59  ·  2013. 01. 2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9(2013.1.25.) 회신에 따름
  • 기간제근로자 운전인력을 이사장 임기 중만 근무하는 것으로 채용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적으로 '임기 동안만 근무한다'는 조건이 없다면, 해당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운전인력 업무가 상시적이지 않고 한시적·특정 업무에만 한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하나, 상시적 또는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하고 그 사유가 명확치 않으면 예외 불인정이 판단됩니다.
  • 따라서 3년을 초과하여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 '기관장의 임기만 일한다'는 명시가 없었다면 해당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이는 기간제법 제4조의 취지와 예외의 엄격한 적용 기준에 따라 판단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 초과 사용 허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하며, 단 제1항 제1호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음
  • 기간제법 예외조항은 한시적, 1회성 사업에만 적용됨
사례 Q&A
1. 공공기관 이사장 운전기사 기간제 반복 계약시 정규직 전환 가능성은?
답변
운전인력이 '기관장의 임기만 근무'로 명확히 한정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2년을 초과해 계약을 갱신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게 됩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임기 관련 명시적 제한이 없으면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기간제법상 한시적 사업의 예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한시적·일회성 사업, 특정 업무를 위한 기간임이 명확해야 하며, 이를 근로계약에 분명히 명시해야 예외가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이 명확히 계약 내용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3. 임기 조건 없이 3년 근무한 기간제 운전원이 정규직으로 간주되는 법적 근거는?
답변
임기 조건 등 특정사유를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2년을 초과해 근무 시 정규직(무기계약)으로 전환됩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예외 사유가 없는 한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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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단 이사장 운전인력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9, 2013. 1.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간제근로자 운전인력을 한국○○공단 이사장의 임기동안만 일하는 것으로 채용한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호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이사장의 운전수행을 목적으로 채용되었지만 당사자 와는 ⁠‘기관장의 임기동안만 일하는 것’이라는 명시적 조건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3년을 재직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기간제근로자 운전인력을 귀 공단 이사장의 임기(3년)동안만 일하는 것으로 채용한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 위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귀 공단의 기관장 운전인력 업무가 상시적이지 않은 편이거나 해당 기관장의 전담 운전기사로만 사용해야 하는 등 운전인력를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만 동 예외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 또한 해당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기관장의 임기동안만 일하는 것” 이라는 명시적 조건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입사 이후 계속적으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3년을 초과하게 되었다면 당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유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해당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1. 25. 고용차별개선과-1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