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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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85, 2013. 10.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법 제4조 단서조항에 의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정권자가 직접 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개발법 제4조에서는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직접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여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권자임을 명시하고 있고 변경시에도 직접 또는 시행자 등 의 요청을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직접 또는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수립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