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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주체에 관한 유권해석

도시재생과-1385  ·  2013. 10.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지정권자가 직접 수립하거나 사업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수립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개발계획 수립은 지정권자가 직접 하거나 사업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진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입니다. 이는 도시개발법 제4조에 근거하며, 변경 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지정권자 #사업시행자 #도시개발법 제4조 #개발계획 수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385  ·  2013. 10. 02.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85(2013.10.2.) 회신임을 밝힙니다.
  •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르면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직접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개발계획의 변경 시에도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직접 또는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수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도시개발계획 행정절차의 명확성을 제공하며 실제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조: 개발계획은 원칙적으로 지정권자가 직접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도시개발법 제4조 단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사업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수립하는 것도 가능함
  • 도시개발법 제4조 개정(변경 관련): 개발계획 변경 시에도 직접 또는 시행자 등의 요청을 받아 변경 가능함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후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직접 수립하거나, 사업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권자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개발계획 수립 요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에게 개발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4조 단서에서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의한 수립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개발계획 변경 시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나요?
답변
개발계획 변경 시에도 지정권자가 직접 변경하거나 시행자 요청을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4조에서 개발계획 변경 역시 동일한 절차와 주체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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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계획 수립은 지정권자가 직접 또는 시행자 요청으로 가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85, 2013. 10.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4조 단서조항에 의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정권자가 직접 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제4조에서는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직접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여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권자임을 명시하고 있고 변경시에도 직접 또는 시행자 등 의 요청을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직접 또는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수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10. 02. 도시재생과-13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