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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용적률 소폭 증가 시 '중대한 변경' 해당 여부

도시재생과-1779  ·  2013. 1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에서 일부 공동주택 블록의 용적률이 5% 미만 증가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상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내 공동주택 각 블록의 용적률이 5% 미만으로 증대되더라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중대한 변경' 인정 여부는 전체 블록의 용적률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개발법 #용적률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중대한 변경 #경미한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779  ·  2013. 11. 15.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79(2013.11.15.) 회신임.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변경' 여부는 전체 블록의 용적률 증가를 기준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개별 블록(공동주택 등) 중 일부가 5% 미만 용적률 증가를 보이더라도 해당 규정 적용 시 도시개발구역 전체의 용적률 증가율이 5%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따라서, 전체 블록의 용적률 증가가 5% 미만이라면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5% 이상 증가할 경우 개발계획 '중대한 변경'에 해당.
  • 도시개발법 제9조: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에 관한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일부 블록 용적률 5% 미만 증가는 '중대한 변경'인가?
답변
일부 블록의 용적률이 5% 미만 증가해도 전체 블록의 용적률 증가율이 5% 이상이어야 중대한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체 블록 기준으로 용적률 증가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구역 전체 용적률 증가율 산정 기준은?
답변
중대한 변경 해당 여부는 전체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 증가율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와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구역 전체의 용적률 변화를 본다고 하였습니다.
3. 공동주택 블록 일부만 용적률 변경 시 개발계획 변경 절차는?
답변
일부 블록만 용적률이 증가해도 전체 구역 용적률 변화가 중대한 변경 기준에 미달하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전체 블록 기준을 적용하여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결정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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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계획 변경 내용 중 용적률 증가시 경미한 사항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79, 2013. 11.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개발계획 변경 내용 중 공동주택(4개 블럭)의 용적률이 100분의 5미만(2개 블록, 100분의 50상 증가)으로 변경 될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 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중대한 변경으로 보고 있으며, 동 조항의 용적률 증가는 전체 블록의 용적률 증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11. 15. 도시재생과-17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