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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계획 동의요건

도시재생과-1385  ·  2013. 10.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일부 환지방식 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일부 환지방식 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지에 관해서는 환지방식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만, 개발계획 수립 등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 및 사용방식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수용방식 #개발계획 수립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385  ·  2013. 10. 02.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1385(2013.10.2.)
  •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는 환지에 관해서는 환지방식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개발계획 수립 등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 및 사용방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일부 환지방식 지역이 혼재하는 경우라도 개발계획 수립 절차 및 동의요건은 환지방식이 아닌 수용 및 사용방식 기준을 준용해야 한다고 회답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동의 요건을 규정
  • 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의 사업시행 절차 및 요건을 규정
  • 도시개발법 내 수용 및 사용방식 관련 규정: 수용·사용방식에 관한 절차·요건 및 동의 규정을 명시
사례 Q&A
1.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시 동의 기준은?
답변
개발계획 수립에는 수용 및 사용방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도시개발법 규정에 근거합니다.
2. 환지방식 지역 일부가 포함된 혼용방식 사업에서 환지 외 개발계획에는 어떤 법령이 적용되나요?
답변
개발계획 등 환지 이외 사항에는 수용 및 사용방식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답변에 따라 결정됩니다.
3. 혼용방식 도시개발 시 환지방식 적용지역의 동의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환지에 한해 환지방식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만, 개발계획 수립에는 수용 및 사용방식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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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미분할 혼용방식의 환지대상지역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85, 2013. 10.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일부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에 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미분할 혼용방식의 경우 환지에 대해서는 법 제3장제3절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개발계획 수립에 관하여는 수용 및 사용방식에 관 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10. 02. 도시재생과-13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