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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행자 변경 시 재무평가 재실시 필요성 유권해석

도시재생과-206  ·  2013.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시행자가 변경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라 재무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시행자 변경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8항 각호에 해당할 경우 지정권자가 재량으로 할 수 있으나, 시행자의 자금조달 능력 상실 등 객관적·합리적 사유가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개발법 #공동시행자 #시행자 변경 #재무평가 #자금조달 능력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06  ·  2013. 04. 26.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6(2013.4.26) 회신 기준.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8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재량행위로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다만 시행자 변경은 단순한 협의 결과가 아니라 시행자의 자금조달 능력 상실 등 객관적·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무평가 실시 및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사업주체 협의만으로는 재무평가 및 시행자 변경이 인정되기 어렵고, 객관적 사유가 병행되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8항: 시행자 변경 사유 및 지정권자의 재량규정 명시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8항 제3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시행자 변경 가능
  • 시행자의 자금조달 능력 상실 등 객관적·합리적 사유 필요
사례 Q&A
1. 공동시행자 변경 시 재무평가를 무조건 해야 하나요?
답변
공동시행자 변경 시에는 자금조달 능력 상실 등 객관적·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재무평가 실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6 회신 및 도시개발법 제11조 제8항에 근거합니다.
2. 사업주체의 단순 협의로도 시행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사업주체 협의만으로는 시행자 변경 및 재무평가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객관적·합리적 사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법상 시행자 변경 시 우선 확인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금조달 능력 상실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가 가장 우선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1조 제8항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6 해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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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시행자 변경시 재무평가 재실시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6, 2013. 4. 2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8항 제3호에서 규정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 유" 를 해당사업의 공동시행자, 시공자 등 사업주체들의 협의결과 시행자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시행자에 대한 재무평가를 실시하여 변경이 가능 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제11조제8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재량행위로서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바, 시행자 변경은 시행자의 자금조달 능력 상실 등 객관 적ㆍ합리적 사유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4. 26. 도시재생과-2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