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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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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6, 2013. 4. 2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법 제11조 제8항 제3호에서 규정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 유" 를 해당사업의 공동시행자, 시공자 등 사업주체들의 협의결과 시행자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시행자에 대한 재무평가를 실시하여 변경이 가능 한지 여부
도시개발법 제11조제8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재량행위로서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바, 시행자 변경은 시행자의 자금조달 능력 상실 등 객관 적ㆍ합리적 사유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