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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과 다른 업무지시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3523  ·  2022. 1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정한 내용과 다른 업무를 근로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내용과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 외 업무 수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근로계약서의 구체적 내용, 업무의 범위, 관행, 그리고 근로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업무지시 #직무변경 #근로기준법 #근로조건 #근로자 동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523  ·  2022. 11. 1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523, 2022.11.11.
  • 근로계약에 정한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의 구체성해당 업무가 근로자의 일반적 직무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였습니다.
  • 업무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는 계약서의 업무 명시 정도와 기존 관행, 취업규칙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특정 직무를 명시했거나 근로자에게 특별한 기대가 있었던 경우, 별도 동의 없이 업무 변경을 지시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
  •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 없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 불가
  • 근로기준법 제94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적용 금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 필요
사례 Q&A
1. 근로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시킬 수 있나요?
답변
근로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업무 지시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계약 내용의 구체성과 일반적 직무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직무 외 업무 지시가 적법한가요?
답변
계약서에 특정 직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의 동의 없이 다른 업무 지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정당한 사유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3.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업무를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은?
답변
근로자의 일반적 직무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해 동의 없이 업무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및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구체적 업무범위와 기존 관행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가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523, 2022. 11.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1. 11. 근로기준정책과-352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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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과 다른 업무지시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3523  ·  2022. 1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정한 내용과 다른 업무를 근로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내용과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 외 업무 수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근로계약서의 구체적 내용, 업무의 범위, 관행, 그리고 근로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업무지시 #직무변경 #근로기준법 #근로조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523  ·  2022. 11. 1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523, 2022.11.11.
  • 근로계약에 정한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의 구체성해당 업무가 근로자의 일반적 직무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였습니다.
  • 업무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는 계약서의 업무 명시 정도와 기존 관행, 취업규칙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특정 직무를 명시했거나 근로자에게 특별한 기대가 있었던 경우, 별도 동의 없이 업무 변경을 지시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
  •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 없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 불가
  • 근로기준법 제94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적용 금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 필요
사례 Q&A
1. 근로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시킬 수 있나요?
답변
근로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업무 지시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계약 내용의 구체성과 일반적 직무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직무 외 업무 지시가 적법한가요?
답변
계약서에 특정 직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의 동의 없이 다른 업무 지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정당한 사유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3.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업무를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은?
답변
근로자의 일반적 직무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해 동의 없이 업무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및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구체적 업무범위와 기존 관행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가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523, 2022. 11.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1. 11. 근로기준정책과-35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