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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대회관련 권리 등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제과-184  ·  2020.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회관련 권리 등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사업자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대회관련 권리 등’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의 109분의 9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이 명확히 규정됩니다. 또한 ‘대회관련 권리 등’에는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와 관련된 기타 모든 권리가 포함됩니다.
#광주수영선수권 #대회관련 권리 #매입세액 공제 #공급가액 #109분의9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84  ·  2020. 04. 03.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4(2020-04-03) 회신 기준임.
  • 사업자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대회관련 권리 등’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가액의 109분의 9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 공제는 매출세액에서 차감 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 여기서 ‘대회관련 권리 등’은 단순 상징물사용권뿐 아니라 대회와 관련해 조직위원회가 지정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함을 덧붙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공제 가능 기간, 권리의 범위 등 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9: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대가로 대회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매입세액 산정 방식, 권리의 범위 및 적용기한 관련 세부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매입세액의 공제 요건 및 계산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적용 대상 기간 및 한시적 특례 명시
사례 Q&A
1. 2019광주세계수영대회 대회관련 권리로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방법은?
답변
해당 대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조직위원회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회관련 권리 등’을 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109분의 9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9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4 회신에 근거하여 매입세액 공제 요건, 절차 및 산정 방법이 명시됐습니다.
2. ‘대회관련 권리 등’의 범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대회관련 권리 등’은 상징물사용권 외에 조직위원회가 지정하는 대회와 관련된 기타 모든 권리가 포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에서 ‘대회관련 권리 등’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도록 규명하고 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대회권리로 받은 대가의 부가세 처리 기준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급가액의 109분의 9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특례법이 우선 적용되고, 요건 충족 시 한시적 공제 가능함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대회관련 권리 등’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대회관련 권리 등’은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와 관련된 기타의 모든 권리를 포함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9에 따라 사업자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대회관련 권리 등’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이때의 ⁠‘대회관련 권리 등’은 상징물사용권 외에 동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와 관련된 기타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4. 03. 부가가치세제과-1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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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대회관련 권리 등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제과-184  ·  2020.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회관련 권리 등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사업자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대회관련 권리 등’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의 109분의 9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이 명확히 규정됩니다. 또한 ‘대회관련 권리 등’에는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와 관련된 기타 모든 권리가 포함됩니다.
#광주수영선수권 #대회관련 권리 #매입세액 공제 #공급가액 #109분의9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84  ·  2020. 04. 03.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4(2020-04-03) 회신 기준임.
  • 사업자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대회관련 권리 등’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가액의 109분의 9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 공제는 매출세액에서 차감 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 여기서 ‘대회관련 권리 등’은 단순 상징물사용권뿐 아니라 대회와 관련해 조직위원회가 지정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함을 덧붙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공제 가능 기간, 권리의 범위 등 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9: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대가로 대회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매입세액 산정 방식, 권리의 범위 및 적용기한 관련 세부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매입세액의 공제 요건 및 계산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적용 대상 기간 및 한시적 특례 명시
사례 Q&A
1. 2019광주세계수영대회 대회관련 권리로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방법은?
답변
해당 대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조직위원회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회관련 권리 등’을 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109분의 9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9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4 회신에 근거하여 매입세액 공제 요건, 절차 및 산정 방법이 명시됐습니다.
2. ‘대회관련 권리 등’의 범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대회관련 권리 등’은 상징물사용권 외에 조직위원회가 지정하는 대회와 관련된 기타 모든 권리가 포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에서 ‘대회관련 권리 등’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도록 규명하고 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대회권리로 받은 대가의 부가세 처리 기준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급가액의 109분의 9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특례법이 우선 적용되고, 요건 충족 시 한시적 공제 가능함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대회관련 권리 등’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대회관련 권리 등’은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와 관련된 기타의 모든 권리를 포함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9에 따라 사업자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대회관련 권리 등’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이때의 ⁠‘대회관련 권리 등’은 상징물사용권 외에 동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와 관련된 기타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4. 03. 부가가치세제과-1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