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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인가신청 구비서류 보완 시 신청일 판단 기준

도시재생과-1315  ·  2013.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의 일부 구비서류를 누락하여 제출한 뒤 보완서류를 추가로 제출한 경우, 실시계획 신청일은 최초 신청일과 보완서류 제출일 중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합니까?

S요약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신청 시 법정 구비서류를 일부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보완서류를 통해 형식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시점을 신청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 #구비서류 보완 #신청일 기준 #보완서류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315  ·  2013. 09. 25.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15(2013.09.25.) 회신에 따르면, 회신 주체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입니다.
  • 실시계획 인가신청 시 법령에 정한 구비서류 및 도면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바, 일부 구비서류가 누락된 상태에서 제출된 신청은 유효한 신청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보완서류가 추가로 제출되어 형식적 요건이 모두 충족된 시점을 실시계획 인가 신청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법정 구비서류의 충족 여부는 신청의 성립에 중요한 요건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요건을 갖춘 후 접수되는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52조(실시계획의 인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며,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실시계획 인가의 신청서류): 실시계획 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법정 구비서류 및 도면의 범위와 요건을 명시함.
사례 Q&A
1.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 신청 시 구비서류 미비 시 신청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구비서류가 모두 제출되어 형식적 요건이 충족된 날을 실시계획 인가 신청일로 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구비서류 누락 등으로 형식적 요건 미비 시 신청은 유효하지 않으며, 보완 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2.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 보완 시 최초 접수일과 보완일 중 어느 날이 기준입니까?
답변
보완서류가 보완되어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날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령상 형식적 요건 충족일을 신청일로 본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3.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 인가신청 구비서류에 일부 누락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유효한 신청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서류 보완을 통해 요건을 갖춘 날이 신청일로 간주됩니다.
근거
실시계획 인가신청은 법령상 정한 구비서류 첨부가 필수 요건이며, 미비한 경우 보완 후 충족된 날을 신청일로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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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실시계획 인가의 구비서류 미비 제출후 보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15, 2013. 9. 2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실시계획 신청서 구비서류 일부를 미첨부하여 실시계획 신청한 후 보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실시계획 신청일은 최초 실시계획인가 신청일로 보아야 하는지, 최종 보완일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실시계획 인가신청시 시행자는 도시개발법령에 정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정 구비서류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한 신청의 경우 형식적 요건의 하자로 인해 유효한 신청 행위로 볼 수 없 을 것이므로 추후 신청 서류 보완을 통해 형식적 요건이 충족된 시점을 신청 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9. 25. 도시재생과-13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