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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유치원용지 공급가격 산정 기준

도시재생과-1695  ·  2013.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유치원용지 공급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해야 하는지, 조성원가로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유치원용지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초·중·고 학교용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으로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외 규정 적용이 어려운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유치원용지 #도시개발구역 #토지공급 #감정평가금액 #조성원가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695  ·  2013. 11. 05.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95(2013.11.5) 회신임.
  •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 공급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이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도시개발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5-7-1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조성원가 수준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공립 초·중·고 학교용지에만 해당 특례가 적용되므로, 유치원용지는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내 유치원용지는 상기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감정평가금액으로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7조: 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은 원칙적으로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 예외적으로 일부 공급대상에 조성원가 적용 가능
  • 도시개발업무지침 5-7-1: 학교용지 등 공급대상과 가격 기준 세부 명시
  •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공립 초등·중·고 학교용지만 공급가격 특례 적용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유치원용지 공급가격 산정 기준은?
답변
유치원용지는 감정평가금액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유치원용지 공급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이 적용됩니다.
2. 유치원용지에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은 공립 초·중·고등학교 용지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유치원용지는 해당 특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유치원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예외적 조성원가 공급 기준에 유치원용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령상 예외규정은 유치원용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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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용지의 공급가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95, 2013. 11.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 내 유치원용지 공급 시 공급가격을 감정평가금액으로 공급 하여야 하는지 조성원가로 공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령에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고자 할 경우 공급가격은 감정평가금액 을 원칙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도시개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도시개발업무지침 5-7-1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감정평가금액 이하인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으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적용대상인 학교용지는 특례법에 따라 공급가격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내 유치원용지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적용대상인 공 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되지 않으며, 도시개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도시개발업무지침 5-7-1 규정을 적용받는 학교용지로 볼 수 없으므로, 유치원용지 공급 시 감정평가금액으로 공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11. 05. 도시재생과-16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