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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지분 증여 시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서면-2021-부동산-6557[부동산납세과-962]  ·  2022.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무주택 세대가 분양권 계약금 지급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분양권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완공된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 세대가 이후 다른 주택 취득 후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완성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정에 부합하면 완공된 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제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분양권 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6557[부동산납세과-962]  ·  2022. 04. 19.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6557[부동산납세과-962] 회신 기준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택(B)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시점에서 무주택 세대라면, 이후 다른 주택 취득 및 해당 분양권(B) 일부 지분이 배우자에게 증여된 경우에도 완공된 주택(B)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분양권 계약 및 계약금 지급, 지급일 기준 무주택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거주요건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배우자에게 분양권 일부를 증여하더라도 거주요건 면제 특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은 유사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2018.10.10. 재산세제과-858) 및 국세청 본 회신에서 동일하게 확인됩니다.
  • 계약금 지급일 당시 무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양도 시점까지 관련 요건 변동이 있으면 적용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위 해석은 서면질의에서 명확히 제시된 사실관계(본 사안의 계약일, 취득일, 증여일 등 시기적·형식적 요건)에 기초하며, 사실관계 변동 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대통령령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권계약 및 무주택 요건 시 거주요건 면제조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7.9.19.) 제2조: 2017년 8월 2일 이전 계약 분양권의 거주요건 적용특례
  • 민법 제554조: 증여의 정의 및 효력
  • 기재부 재산세제과-858(2018.10.10) 유권해석: 분양권 지분 배우자 증여시 거주요건 미적용 사례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면제되나요?
답변
예, 면제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권 계약, 계약금 지급, 지급일 당시 무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배우자에게 분양권 일부를 증여해도 완공 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면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6557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분양권 일부 지분의 증여가 거주요건 면제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권 계약금 지급일 당시 무주택 상태여야 거주요건이 면제되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분양권 계약금 지급일에 무주택 세대여야만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면제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 명시된 무주택 요건은 증빙이 필수적이며, 계약금 지급일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야 거주요건 면제가 가능합니다.
3.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분양권 계약이면 2년 거주요건이 반드시 면제되는지요?
답변
아닙니다. 계약금 지급일 당시 무주택 세대임을 증빙해야 면제됩니다. 단순히 분양계약만으로 면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시행령상,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 체결, 계약금 지급, 무주택 요건 충족 등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에만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되는 것으로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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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택(B)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이후에 다른 주택(A)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분양권(B) 일부 지분을 증여한 경우 해당 완공된 주택(B)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택(B)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이후에 다른 주택(A)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분양권(B) 지분 중 1/2을 증여한 경우에는 해당 완공된 주택(B)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2019.11.27. 인천 서구 B아파트 무주택 자격으로 분양권 당첨

 -2019.12.10. B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2019.12.14. 인천 남동구 A아파트 취득 계약

 -2020. 2.14. A아파트 취득(잔금, 등기하고 실 거주 중)

 -2020. 3. B아파트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2022. 6. B아파트 완성 예정

 -2025. 5. C주택 취득과 A주택 양도를 같은 날 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무주택 자격으로 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2020년 3월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한 B아파트가 완성되고 추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 거주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8293호, 2017.9.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민법 제554조 【증여의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63조 【매매의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4. 유사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2019.10.30)

[요지]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2018.10.10)

[요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사례2) 2017.8.2. 이전에 무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아파트 분양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합가 후 그 배우자에게 1/2지분을 증여(2017.8.2.이전)함

   ․ 2013.12.13. : 甲은 세종시 소재 A주택 취득함

   ․ 2015.09.22. : 乙은 세종시 소재 B주택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함

       *乙은 계약금 지급당시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며, B주택은 2017.8.2. 현재 미완공 상태임

   ․ 2015.11.24. : 甲과 乙 결혼

   ․ 2016.09.22. : 乙이 甲에게 B주택 분양권 지분 1/2 증여함

○ 서면-2022-부동산-1182(2022.03.30)

[답변내용]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19. 서면-2021-부동산-6557[부동산납세과-9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