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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에서 평균부담률 산정 방법

도시재생과-1385  ·  2013. 10.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일부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평균부담률과 비례율 산정은 어떤 절차와 항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지요?

S요약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평균부담률과 비례율의 산정은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의 분리가 명확하지 않아, 시행자가 수용예정인구 비율이나 별도의 기반시설 수요량 산정 등을 근거로 관계 주민 및 인가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 #평균부담률 #비례율 #기반시설 설치비용 #수용예정인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385  ·  2013. 10. 02.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도시활력지원과), 도시재생과-1385, 2013.10.2.
  • 미분할 혼용방식의 특성상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각 항목의 명확한 구분·반영이 곤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평균부담률과 비례율의 산정은 시행자가 수용예정인구의 비율 또는 별도의 기반시설 수요량 산정을 통해 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관계 주민 및 인가권자와의 협의 및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결국, 시행자는 명확한 항목 산정이 곤란한 경우라면, 관련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법(수용·사용방식, 환지방식 등) 및 비용 산정 기준을 규정함.
  • 도시개발법 시행령: 평균부담률과 비례율 등 사업 비용 산정 및 주민 협의 절차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
  • 도시개발법 제19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 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 부담률 산정 시 인가권자와의 협의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6조: 환지방식·수용 혼용 시행 시 관련 비용분담 및 산정 방식 기준.
  • 시행자-주민 협의 규정: 사업 시행 초기 비용 산정 항목, 적용 방식 등은 관계 기관·주민과 협의 필요.
사례 Q&A
1.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 평균부담률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평균부담률 산정은 수용예정인구 비율 또는 별도의 기반시설 수요량 산정 등을 바탕으로 주민 및 인가권자와 협의해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기준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경우 이해당사자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2. 혼용방식 도시개발에서 비례율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례율 산정 역시 시행자가 관련 수요 산정 결과를 근거로 하여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 해석에서 협의와 개별 산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3. 평균부담률 항목 산정에 주민 협의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의 분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반드시 관계 주민 및 인가권자 등과 협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에 주민·인가권자 협의의무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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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미분할 혼용방식의 평균부담률 산정 항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85, 2013. 10.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일부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에 평 균부담률과 비례율의 산정 시 각 항목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미분할 혼용방식의 특성상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의 명확한 구분ㆍ반영이 곤란 함에 따라 평균부담률과 비례율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행자가 수용예정인구의 비율 또는 별도의 기반시설 수요량 산정 등을 통해 관계 주민 및 인가권자 등 과 협의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10. 02. 도시재생과-13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