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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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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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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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85, 2013. 10.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일부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에 평 균부담률과 비례율의 산정 시 각 항목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미분할 혼용방식의 특성상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의 명확한 구분ㆍ반영이 곤란 함에 따라 평균부담률과 비례율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행자가 수용예정인구의 비율 또는 별도의 기반시설 수요량 산정 등을 통해 관계 주민 및 인가권자 등 과 협의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