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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할 혼용방식 환지공급 기준 및 규모 적용 유권해석

도시재생과-1385  ·  2013. 10.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분할 혼용방식 환지설계에서 평균부담률을 50%로 결정한 경우, 법령에 의한 환지공급 기준과 규모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지설계 시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정한 평균부담률은 사업구역 전체의 사업비 부담 비율을 의미하며, 환지 공급 기준과 규모는 환지설계를 통해 정리 전·후 토지 평가액을 균형 있게 산정하여 정해집니다. 법령에 따른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사항이 아님을 유념해야 하며, 도시개발지침 4-11-4 규정은 면적식 환지설계에만 적용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분할 혼용방식 #환지설계 #평균부담률 #환지공급 기준 #환지 규모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385  ·  2013. 10. 02.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85(2013.10.2) 공식 회신
  • 국토교통부는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평균부담률이 사업구역 전체의 사업비 부담 비율을 뜻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환지공급 기준과 규모는 정리 전·후 토지의 평가액을 균형 있게 산정하여 적정 위치에 합리적으로 환지를 할당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법령에 따른 일률적인 공급 기준과 규모를 적용하는 사항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 도시개발지침 4-11-4 규정면적식 환지설계 시 평균 토지부담율 산정에만 적용됨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미분할 혼용방식의 환지설계에는 위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환지설계의 기본 원칙과 환지 기준·규모 결정의 법적 근거를 규정
  • 도시개발지침 4-11-4: 면적식 환지설계 시 평균 토지부담율 산정에 관한 규정으로, 면적식 방식에만 적용
  • 환지설계 기준: 정리 전 토지와 정리 후 토지의 평가액을 균형 있게 산정하여 환지를 합리적으로 할당
  • 평균부담률: 사업구역 전체에 대한 사업비 부담비율로, 개별 환지공급 기준 및 규모와는 별개로 산정
사례 Q&A
1. 미분할 혼용방식 환지설계에서 평균부담률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평균부담률은 사업구역 전체에 대한 사업비 부담비율을 의미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평균부담률은 환지공급 기준이나 개별 규모와는 직접 연결되지 않고 사업 전체 부담 정도를 나타냅니다.
2. 환지공급 기준과 규모는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나요?
답변
환지공급 기준과 규모는 정리 전·후 토지 평가액을 균형 있게 산정하여 결정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령에 따른 일률적 기준 적용이 아닌, 환지설계의 합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3. 도시개발지침 4-11-4는 모든 환지설계에 적용되나요?
답변
도시개발지침 4-11-4는 면적식 환지설계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미분할 혼용방식 등에는 해당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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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할 혼용방식의 환지공급 기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85, 2013. 10.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평가식으로 환지설계하여 평균부담률을 50%로 결 정하였다면 법령에 의한 환지공급 기준과 규모

【회답】

평균부담률은 사업구역 전체에 대한 사업비 부담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며, 환지 공급 기준과 규모는 환지설계에 따라 정리전 토지와 정리후 토지에 대한 평가 액을 균형있게 산정하여 적정위치에 합리적으로 환지를 할당하는 내용으로 법 령에 따른 일률적인 기준과 규모를 적용하는 사항이 아님을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도시개발지침 4-11-4 규정은 면적식 환지설계시 평균 토지부담율 산정에 관한 적용 규정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10. 02. 도시재생과-13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