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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의 증여세 체납시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 기준

상속증여세과-34  ·  2015.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 중이고 보유한 비상장주식 등 일부 재산이 있을 때, 세무서가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를 곧바로 지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수증자 재산을 처분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연대납부의무를 지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체납처분에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납부할 의무를 가진다고 판단됩니다. 증여자 연대책임 지정은 수증자 재산이 있음에도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거나, 체납처분 후에도 미충족 시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수증자 #체납처분 #조세채권 확보 #비상장주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34  ·  2015. 01. 22.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4(2015.01.22) 회신 기준임
  • 회신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체납처분 등으로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증여자는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수증자에게 비상장주식 등 처분 가능한 재산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해당 재산을 통해 조세채권이 확보될 수 있는지 우선 확인해야 하며, 실제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처분 후에도 채권 확보가 불충분한 경우에 연대납부의무 지정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수증자의 재산이 비상장주식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를 지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체납처분 등 후에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만 지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예규(재삼46014-1862, 1994.07.08) 또한, 수증자 체납 및 체납처분에도 조세채권 확보 곤란한 경우에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진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고 체납처분에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수증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자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5항: 해외재산 등 특수한 경우에도 증여자 연대납부의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단서: 특정 규정에 해당하면 연대납부의무 적용 예외
  • 재삼46014-1862 예규(1994.07.08): 수증자가 증여세 체납 및 체납처분에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자 연대납부의무 적용
사례 Q&A
1. 수증자가 증여세 체납 상태인데도 비상장주식 등 재산이 있다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를 곧바로 지정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수증자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등으로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증여자 연대납부의무 지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상속증여세과-34(2015.01.22)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상증세법상 연대납부의무의 전제요건 명시
2. 비상장주식 등 수증자 재산이 처분 가능하다면 체납처분 후 연대납부의무 지정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증자 재산을 우선 체납처분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4(2015.01.22) 회신 조세채권 확보 곤란 여부가 연대납부요건임을 명확히 함
3. 증여자 연대납부의무 지정 시 세무서가 판단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체납처분 등 모든 방법으로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한정하여 연대납부의무를 지정해야 함을 국세청은 명시하였습니다.
근거
상속증여세과-34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연대납부의무 요건 구체적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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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증자의 증여세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상속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A에게 증여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어 관할세무서에서 A에게 증여세 약 1천만원 가량을 고지하였으나 A는 이미 증여세 미납금액 2억원 이상이 있고 현금성 재산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 체납 발생

 - 관할세무서에서 A의 재산으로는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인에게 연대납부의무를 지정 고지하였으나 당시 A에게는 비상장주식이 있었고 나중에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주식을 압류하였으며, 해당주식을 공매한 대금으로 A의 증여세를 충당하였음

O 질의내용

 - A가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로 해당 재산을 압류하기 전에 본인에게 연대납부의무를 지정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최소한 재산을 처분한 이후에 그 재산으로 충당이 안 될 때 지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2조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삼46014-1862, 1994.07.08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관란한 경우 등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1. 22. 상속증여세과-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