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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수증자의 증여세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상속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A에게 증여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어 관할세무서에서 A에게 증여세 약 1천만원 가량을 고지하였으나 A는 이미 증여세 미납금액 2억원 이상이 있고 현금성 재산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 체납 발생
- 관할세무서에서 A의 재산으로는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인에게 연대납부의무를 지정 고지하였으나 당시 A에게는 비상장주식이 있었고 나중에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주식을 압류하였으며, 해당주식을 공매한 대금으로 A의 증여세를 충당하였음
O 질의내용
- A가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로 해당 재산을 압류하기 전에 본인에게 연대납부의무를 지정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최소한 재산을 처분한 이후에 그 재산으로 충당이 안 될 때 지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2조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862, 1994.07.08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관란한 경우 등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