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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서의 법인세 지출증빙 인정 기준

서면-2014-법인-21936  ·  2015.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용카드회사가 발행한 '카드 사용내역 확인서'가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법인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서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규정된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며,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적격한 지출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서 #지출증빙 #매출전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법인 경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인-21936  ·  2015. 05. 28.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4-법인-21936(2015-05-28) 회신
  • 법인이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증빙용으로 카드번호, 거래일시, 공급금액, 승인번호, 가맹점명, 가맹점 사업자번호 등이 기재되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서를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경우
  • 해당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 확인서는 법인세법상 적격 지출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실제 거래처와 명의 불일치, 필요정보가 누락된 경우 등 법인세법 기본통칙 116-158...1에 저촉되는 형태는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함
  • 과거 유사 회신(법인세과-631(2011.8.31.), 법인46012-218(2003.4.1.), 법인46012-133(2000.1.14.)) 및 관련 조문을 들어 동 해석을 재확인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은 거래증빙을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해진 서류 수취 의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직불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등도 증빙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6-158...1: 실제거래처와 다른 명의 증빙서류는 인정 불가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전산장부 등 전자기록 자료의 보관요건 규정
사례 Q&A
1. 카드 사용내역 확인서로 법인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받은 카드 사용내역 확인서는 요건을 충족하면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거, 카드번호·거래일시 등 필수 정보가 모두 기재된 경우 증빙 인정이 가능합니다.
2. 법인카드 매출전표를 분실했을 때 카드사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카드사 확인서에 필요한 내역이 구비되었다면 매출전표 대신 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가 발급한 사용내역 확인서는 월별이용대금명세서로 인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어떤 정보가 기재된 확인서만 법인세법상 증빙서류로 인정되나요?
답변
카드번호, 거래일시, 공급금액, 승인번호, 가맹점명 및 사업자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에서는 이러한 항목이 모두 표기돼야 증빙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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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서는「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 법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경비를 지출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증빙용으로 법인카드번호, 거래일시, 공급금액, 승인번호, 가맹점명, 가맹점 사업자번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서를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경우에
동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서는「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신용카드회사가 발행한 ⁠“카드 사용내역 확인서”가 「법인세법」상 지출증명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당사는 경비사용에 대한 지출증빙으로 계산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용하고 있음

 ○ 신용카드로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가맹점, 회원, 카드사 보관용 등 총 3부가 발급되고 이를 가맹점, 회원, 카드사가 각 1매씩 보관하게 됨

  - 당사는 회원용 매출전표 원본을 첨부하여 매 건별로 경비지출시 지츨증빙으로 사용하고 있음

 ○ 다만, 적격 지출증빙으로 사용 중인 ⁠“회원용 매출전표”를 분실한 경우

  - 지출 증빙자료로 갈음하기 위해 카드사에 요청하여 ⁠“카드 사용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음

  - ⁠“카드 사용내역 확인서”에는 카드종류, 카드번호, 거래일시, 결제방법, 공급가액, 승인번호, 가맹점명 및 가맹점 번호,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모두 기재되어 정당하게 카드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2.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법 제8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보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③ 법 제85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1.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2.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4. 인가・허가와 관련하여 제출・접수한 서류 및 인・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16-158…1 【지출증빙서류의 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로 보지 아니한다.

 1. 실제거래처와 다른 사업자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2.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3.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631 ⁠(2011.8.31.)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218 ⁠(2003.4.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대금결제일 이전에 결제하고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선결제내역 조회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선결제내역 조회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33 ⁠(2000.1.14.)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이용법인의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월별로 일괄하여 통보하는 경우 당해 통보서식에 의하여 신용카드의 이용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용일자․이용금액 및 이용내역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매출전표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로 볼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5. 05. 28. 서면-2014-법인-219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